안녕하십니까? 울산중구가족센터(이하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 ①, ②항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센터 사업 계획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울산중구가족센터 강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