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귀중
1. 사건 개요
산청군 삼장면에 위치한 ㈜지리산산청샘물은 30여 년간 지하수를 취수하여 먹는샘물(생수)을 제조·판매해 왔습니다. 2024년 2월에는 기존 600톤에 추가 600톤이 증량 허가되어, 1일 총 1,200톤의 지하수 취수가 임시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 단체장들과 금전이 오간 비상식적 합의를 통해 증량 허가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표재호, 이하 비대위)는 지하수 증량 취소를 요구하며 공식 결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을 지키고 지하수를 보존하려는 순수한 뜻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주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응답하기보다, 2024년 11월 11일 주민 5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2025년 4월 27일)되었고, 이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역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은 종결(2025년 8월 7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거나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는커녕, 다시 주민 3명을 상대로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민들의 입장
비대위는 지하수 고갈과 환경 피해의 위험을 알리며, 실제 거주 주민의 90% 이상으로부터 증량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생존 기반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과 환경권, 그리고 정당한 의사 표현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주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요청
공공재인 지하수를 보존하려는 주민들은 기업의 반복된 고소와 항고로 인해 큰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장면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가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은 오직 하나, 지하수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주민들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이 이번 사건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법적 괴롭힘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히 제동을 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부당한 항고가 기각되어, 주민들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평온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025년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 주관: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 문의: 010-4565-9233 (표재호)
※ 본 탄원서의 서명 결과는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주임검사 김용식)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