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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훈령 제428호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제1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사항
     2.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 단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범죄수사규칙」제204조제5항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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