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 원 :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불기소처분 촉구(사건번호 : 2019형제62376호)
• 탄 원 단 체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 탄 원 대 표 자 : 강태경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 탄 원 인 : 조한준 조합원
제 목 :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불기소처분 촉구
존경하는 검사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사건으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조한준 조합원에 대한 탄원 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 조한준 조합원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많은 도움을 주며, 선행을 쌓아 오신 분입니다. Youtube 활동을 통한 수익금 전부를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하고, 이공계열 대학원생 커뮤니티 Bric에서도 후배들에 대학원 생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사회 공익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왔습니다.
참여연대를 통해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에 연락을 해왔고, 사건에 내막의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기존 기성세대들의 입장 차이와 현실적인 실무를 맡는 대학원생들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상당히 많은 논쟁에 여지가 있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발언을 온라인에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한준 조합원이 겪은 대학원생의 저자 권한 보장이 대학원생 생활동안 잘되지 않았으며, 주요 3가지의 출판 윤리를 가톨릭대 측에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 이였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히 조한준 조합원의 상황은 공익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불기소처분을 요청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한준 조합원은, 현재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환자들을 위한 임상 및 기초의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한준 조합원은 대학원생들에게 보장되야 하는 연구 저자 권한에 대한, 좋지 않은 관습을 개정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이후에 전국 대학원생들의 성과들이 온전히 인정되길 바라는 공익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검찰 송치되었다니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기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연구개발 투자에 따라 연구윤리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학원생은 자신의 졸업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도교수에게 부당한 부분을 느끼더라도 종속적 관계에 의해 이를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수 국회의원이 저희 노조의 수석부지부장 강태경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질의하였으며, 교수와 학생 사이의 갑질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에 대한 공정한 인정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제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를 축소하는 것을 넘어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 의욕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조한준 조합원 같은 사람들의 용기 있는 발언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조한준 조합원의 발언은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조한준 조합원의 선행 및 연구 성과에 관련된 수고와 용기있는 공익 발언을 고려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준 조합원이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