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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박정훈위원장 구속영장심사 탄원서
1월 24일,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1월 25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아주세요.
(탄원서는 1월 25일(월요일) 정오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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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내용
탄원서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십시오.

피의자 박정훈은 대학생인 20대부터 학비를 벌기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알바노동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온갖 부당함을 몸소 체험한 박정훈은 개인의 성공과 영달보다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알바노동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알바노동자는 고용주들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체불임금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도 구경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손님들에게 당하는 폭력과 멸시, 심지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갑질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알바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만든 제도가 바로 근로감독관 제도입니다. 알바노동자에게 근로감독관은 마지막 보루이자 법이 정한 최후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많은 근로감독관들은 알바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이자 방패가 아니라 여전히 ‘갑질’을 즐기고 있는 고용주의 편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2조에 의하면 사건을 접수하면 25일내에 처리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대로 50일 안에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부당함을 당한 알바노동자에게 ‘당신이 요구하는 체불임금 전체를 받으려고 하면 합의가 안되니 일부만 받아라’라며 사장편에 서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휴수당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각종 관련 자료와 증거를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이를 확보해야 함에도 ‘증거가 없다, 받을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 사건 끝내자’며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용주에게 성희롱을 당한 알바노동자에게 ‘3자 대면’을 해야 한다는 등 몰상식한 근로감독관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노동자는 노예와 같은 것’이라고 발언한 근로감독관이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와 인격모독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감독관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바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꾸준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노동청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진행하여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알바노조의 이러한 활동이 무색하게도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알바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당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에 의해서 이러한 호소마저 좌절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난 1월 22일 알바노조의 서울고용노동청 집단 민원은 절박한 알바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함에 시달리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에, 알바노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날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다른 민원인들을 방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센터 내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원을 마치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무차별 연행을 시도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다수의 부상을 입힌 것은 경찰입니다. 이날 경찰의 행위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보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 박정훈은 합법적으로 노동부에 신고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며, 거주가 확실하며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검찰은 피의자 박정훈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피의자 박정훈에게 청구된 부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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