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자는 신종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전 최소 3개월 동안 한국어예배(KM)나 영어예배(EM)를 정기적으로 참석한 교인이어야 합니다.
* 교회 중요 직분자나 신청서 검토위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은 각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로 평가되며 $500~$1000 사이의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 지원 일정은 1차(5/3), 2차(5/17), 3차(5/31)에 걸쳐 지급됩니다.
* 다음의 신청서를 반드시 완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청서는 5월 30일까지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