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2. 관련 내용에 대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없던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3. 심의규정제안의 제안 이유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심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호텔의 등급, 외국인 숙박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규정안 4조: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을 왜 검토해야 하는 겁니까. 교육부는 학습 환경을 높이기 위한 학교 주변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숙박시설에 카지노와 술집 등만 없으면 학습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4. 제정안의 제 3조 사업설명에서 사업주체의 정화위원회 참여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주체가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위원들이 신상이 노출되면 로비의 기회만 제공 될 뿐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다면 학교장에 대한 기업의 로비 또한 한층 많아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5. 제 5조(심의시 고려사항)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정화위원회에서 왜 판단해야 합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이미 학교보건법에서 나쁜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논문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교육부가 만들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심의규정 제정은 현행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꼼수입니다.
심의규정 제정을 통한 꼼수로 기업과 건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마시고, 차라리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교육부가 학교 앞 호텔 건립을 추진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상위법 개정 후 심의 규정을 제정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7. 심의 규제 제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새로운 심의규정안 제정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활동 취지에 반합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교 학습 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심의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보다는 기업 또는 건물주들의 이윤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해주신 의견서는 8월 25일 교육부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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