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수부의 ‘대응방침’ 문건이 폭로되는가 하면 1차 세월호 청문회에서 해경과 해수부 증인들이 답변을 짜 맞춘 것으로 보이는 ‘청문회 대본’ 문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조사하는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피해 가족에 대한 고발을 청탁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청문회 역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열린 국회를 표방한 만큼 청문회 국회 개최를 보장하고 지상파 생중계 역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조위의 2016년 예산은 1/3로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은 8월에나 지급되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특조위의 조사기간은 18개월에서 10개월여로 사실상 반 토막 날 위기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조사가 고작 10개월 동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월호 인양은 당초 예상보다 1개월 늦은 2016년 7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고, 특조위는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는 6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참사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과 이를 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조위가 1년 6개월간의 조사권한, 2차례의 특별검사 요청권한 그리고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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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해수부의 조사방해 행위 즉각 중단과 책임자 처벌
1. 청와대, 국정원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특별검사 발동 보장
1. 청문회 국민 알권리 보장 (국회 개최, 지상파 생중계 촉구)
1.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선체 정밀조사 보장
1. 조사활동 기간(1년+6개월)과 예산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이 서명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됩니다. 4.16연대 홈페이지 (http://416act.net/notice/10982) 에서 서명용지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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