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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

*사단법인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는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진행합니다.*

*성평등해서 안전한 세상을 향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7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기간★

2025년 2월15일~ 5월 17일

 

★등록 기간★

선착순30명마감까지


★교육장소: 사)시흥여성의전화 교육실★

(주소:경기도 시흥시 마유로330대하빌딩5층)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09시~ 13시, 14시~ 18시

▣등록 방법:
∙교육신청 ( https://url.kr/ufp9zx )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출->안내문 수신->교육비 납부->등록완료

∙제출방법:메일,팩스,우편

▣제출서류:개강일 직접 제출

1) (필수)반명함판 사진1매

2) (선택 : 자격 해당되는 경우) :최종학교졸업증명서사본,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중 하나

▣교육내용:여성학,여성복지,가족복지 및 정책,여성인권과 폭력의 실태와 통념,심리상담의 이해와 기법,여성주의 상담,대상별 사례 상담 및 실습,법적 대응,법률, 의료,수사 등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실무에 관련된100시간 구성.

▣교육대상:여성폭력 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고,자기 성장을 하고 싶은 분은누구나가능.

▶상담원 자격요건◀

단,상담원 자격을 갖추려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혹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수료대상:90%이상출석 시에만 수료증 발급

교 육 비: 40만원(농협, 355-0079-0163-03 / 예금주: 사단법인 시흥여성의전화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   

▣교육비할인:정회원 6개월 이상 활동시, 5만원 할인

▣환불안내:

교육훈련시설은「소비자기본법」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교육개시 전:수강료 전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1/3경과 전:수강료의2/3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1/2경과 전:수강료의1/2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1/2경과 이후:미환급

▣문 의:교육담당활동가,가을

∙전 화: (031)496-9390~1 /FAX : (031)496-9392

∙이 메 일:shwhl9393@gmail.com▶홈페이지:www.shwhl.org/

∙주 소: (우:15066)시흥시 정왕동 마유로330,대하빌딩501~502호

∙본회는여성가족부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교육담당활동가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시흥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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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 *
※모든 강의와 저작물은 저작권에 관련하여 복사 또는 유출은 불법입니다. 동의없이 캡쳐, 보관,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보호에 위반되는 불법입니다. 귀하는 교육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과 초상권 보호를 준수하시겠습니까?
<환불기준 안내> *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 교육개시 전 : 수강료 전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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