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미유미유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미유미유”라 칭한다. (이하 “동아리”)

제2조 (소재지)

본 동아리의 소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제2학생회관 406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동아리는 아주대학교 교내 고양이들의 여건 및 복지의 개선,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내 고양이 및 교내 구성원의 우호증진, 회원 상호 교류를 통한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및 활동

제4조 (회원자격)

본 동아리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와 학기별 회비의 납부를 완료한 자로 구성한다. 단,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가입 회원은 다음 정규학기 시작 전까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마일리지)

  1. 급식 활동 참여 시 평일 2인 1점, 평일 1인 2점, 주말 2인 1.5점, 주말 1인 2점

단, 시험기간 등 운영진이 정한 기간에는 마일리지를 할증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TNR에 관련된 모든 활동(포획 및 운송 등)에 대하여 시간당 1점
  2. 동아리박람회 또는 대동제 등 교내 행사의 부스 참여 시간당 1점
  3. 동아리방 미화 활동 1회당 1점
  4. 그 외 필수적인 동아리 활동이라고 운영진이 판단한 경우, 적절한 기준에 맞추어 부여

제8조 (급식의 인증)

제7조 ①항의 1호(급식 활동)은 동아리의 설립 목적에 기본이 되는 활동으로, 모든 회원은 급식 활동 이후 이를 동아리 구성원에게 인증할 의무가 있다.

  1. (시간 외 인증) 제8조의 ①항이 규정하는 시간 외에 급식 인증을 한 경우
  2. (증빙 자료의 누락) 제8조의 ②항이 규정하는 증빙 자료를 누락한 경우
  3. (증빙 자료의 불충분) 기타 사유로 증빙 자료가 충분히 급식 활동을 인증할 수 없는 경우
  4. (허위 인증) 인증한 급식 활동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9조 (회원의 탈락)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민,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1. 동아리 내 분란에 대한 기준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판단한다.

제10조 (경고)

운영진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8조의 ③항이 규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급식 활동을 누락한 경우
  3. 기타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제 3 장 조 직

제11조 (운영진의 구성)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
  1. 누적 마일리지가 20점 이상인 자
  2. 가입학기가 1학기 이상인 자

제12조 (운영진의 역할)

제13조 (운영진의 의무)

제 4 장 재 정

제14조 (재정)

  1. 동아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은 비영리행위로, 영리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5 장 운 영

제15조 (입양 및 임시보호)

  1. 각 개체가 구조 및 치료 후, 더 이상 야생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각 개체가 야생보다 가정에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1. 사료(뉴트로 키튼 혹은 이에 준하는 사료)
  2. 화장실(캣아이디어 평판형 화장실 혹은 이에 준하는 화장실)
  3. 모래(탐사 고양이모래 혹은 이에 준하는 모래)
  4. 이동장(푸르미 이동장 혹은 이에 준하는 이동장)

제 6 장 부 칙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1. 회원의 성명
  2. 회원의 소속 단과대학 및 학과
  3. 회원의 학번
  4. 회원의 전화번호
  5. 회원의 생년월일
  6. 회원의 1365 ID

회원이 1365 ID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 개인이 진다.

제17조 (회칙의 개정)

제18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작성자

오병준(소프트웨어학과 18, mail@luftaquila.io)

최종 수정일

2022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