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미유미유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미유미유”라 칭한다. (이하 “동아리”)
제2조 (소재지)
본 동아리의 소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제2학생회관 406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동아리는 아주대학교 교내 고양이들의 여건 및 복지의 개선,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내 고양이 및 교내 구성원의 우호증진, 회원 상호 교류를 통한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및 활동
제4조 (회원자격)
본 동아리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와 학기별 회비의 납부를 완료한 자로 구성한다. 단,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가입 회원은 다음 정규학기 시작 전까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 회원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진은 이에 대한 응답을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회원은 회칙 및 동아리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진은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회원에게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7조 (마일리지)
- 본 동아리 회원이 다음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 급식 활동 참여 시 평일 2인 1점, 평일 1인 2점, 주말 2인 1.5점, 주말 1인 2점
단, 시험기간 등 운영진이 정한 기간에는 마일리지를 할증하여 부여할 수 있다.
- TNR에 관련된 모든 활동(포획 및 운송 등)에 대하여 시간당 1점
- 동아리박람회 또는 대동제 등 교내 행사의 부스 참여 시간당 1점
- 동아리방 미화 활동 1회당 1점
- 그 외 필수적인 동아리 활동이라고 운영진이 판단한 경우, 적절한 기준에 맞추어 부여
- 마일리지 결산회기는 1학기(3.1 ~ 8.31), 2학기(9.1 ~ 2.28)의 시작일과 말일로 정한다.
제8조 (급식의 인증)
제7조 ①항의 1호(급식 활동)은 동아리의 설립 목적에 기본이 되는 활동으로, 모든 회원은 급식 활동 이후 이를 동아리 구성원에게 인증할 의무가 있다.
- 급식 인증이 가능한 시간은 급식 활동 가능 시간과 동일하며, 이는 활동 신청 당일 12시부터 23시 59분으로 정한다.
- 급식 인증 시에는 급식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급식 인증은 무효이며 봉사시간 및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시간 외 인증) 제8조의 ①항이 규정하는 시간 외에 급식 인증을 한 경우
- (증빙 자료의 누락) 제8조의 ②항이 규정하는 증빙 자료를 누락한 경우
- (증빙 자료의 불충분) 기타 사유로 증빙 자료가 충분히 급식 활동을 인증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인증) 인증한 급식 활동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9조 (회원의 탈락)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민,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동아리 내 분란에 대한 기준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판단한다.
- 제10조 (경고)가 규정하는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제10조 (경고)
운영진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의 ③항이 규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급식 활동을 누락한 경우
- 기타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동아리방에 외부인을 출입시킨 경우
제 3 장 조 직
제11조 (운영진의 구성)
- 본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임명한다.
- 회장
- 부회장
- 총무
- 운영진은 직전 학기 운영진이 회의를 거쳐 임명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부족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 누적 마일리지가 20점 이상인 자
- 가입학기가 1학기 이상인 자
- 임명된 운영진은 운영 지원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그 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운영진의 임기는 1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진은 본 동아리의 운영을 위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 운영진은 제5조 (회원의 의무)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회원과 제9조 (회원의 탈락)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진의 역할)
- 회장은 본 동아리의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본 동아리의 부대표로서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한다.
- 총무는 본 동아리의 재정을 담당하며, 제반 비용의 수입 및 지출을 관장한다.
- 제11조의 ③항에 의거하여 신설된 부서와 그 장의 역할은 운영진이 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13조 (운영진의 의무)
- 운영진은 반드시 다음 학기의 개시 전에 신임 운영진을 임명하여야 하며, 학기의 개시와 동시에 회원에게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운영진은 신임 운영진에게 자신의 역할 등 운영의 제반 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 총무는 회비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세부 거래내역까지 포함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수입지출내역서는 동아리의 소유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 (재정)
- 회비의 회계기간은 제7조의 ②항에서 규정한 마일리지 결산회기와 동일하다.
- 회원의 학기별 회비를 본 동아리의 운영자금으로 한다.
- 회비는 매 학기 개시 직전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회원의 회비는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반납하지 않는다.
- 동아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은 비영리행위로, 영리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학기의 ½ 이상이 지난 후 가입하는 회원의 회비는 가입학기에 한해 정규 회비의 반액을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만 원 단위로 받는다.
제 5 장 운 영
제15조 (입양 및 임시보호)
- 교내에서 발견된 고양이를 입양(또는 임시보호)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각 개체가 구조 및 치료 후, 더 이상 야생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각 개체가 야생보다 가정에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 입양 및 임시보호가 결정되면 회원은 누구나 지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신청서를 제출받아 회의를 통해 입양 및 임시보호 여부와 주체를 결정한다.
- 입양 및 임시보호에 따라 지원 혹은 대여하는 물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사료(뉴트로 키튼 혹은 이에 준하는 사료)
- 화장실(캣아이디어 평판형 화장실 혹은 이에 준하는 화장실)
- 모래(탐사 고양이모래 혹은 이에 준하는 모래)
- 이동장(푸르미 이동장 혹은 이에 준하는 이동장)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입양자는 입양 후 SNS계정을 운영하는 등 정기적으로 소식을 알려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 운영진 또는 전산의 관리주체는 급식표 서비스의 제공, 봉사시간 지급, 공지사항 전달 등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 회원의 성명
- 회원의 소속 단과대학 및 학과
- 회원의 학번
- 회원의 전화번호
- 회원의 생년월일
- 회원의 1365 ID
회원이 1365 ID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 개인이 진다.
제17조 (회칙의 개정)
- 운영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의를 통해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 개정된 회칙은 효력의 개시 전까지 최소 1주일의 기간을 두어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8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위 회칙은 제17조의 ②항에 근거하여 2022년 2월 1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