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9 건강검진 |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점수 5 |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 평가방법 | ||
① | 기 관 |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1)계측검사, (2)요검사, (3)혈액검사, (4)영상 검사 (5)결과판정 ∙ 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5개 영역을 충족하는 입사 전 1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 | 기록, 전산 |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한다.
■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 될 경우 별도의 종이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 평가일 현장에서 사업장 EDI 로그인 필요함
■ 신규직원이 입사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함
(예시1) 신규입사자(근무시작일 2026.6.4.)의 경우 검진일자는 2025.6.5. ~ 2026.6.4., 발행일
자는 2026.6.4.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시 인정
(예시2) 2026.6.4.에 입사한 신규직원이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가
2026.1.1.~6.4. 자료일 경우, 2026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은 별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나,
2025.6.5.~12.31. 자료일 경우, 2026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함
-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확인)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SMS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를 확인하여 인정함
- 직원은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
일로 본다.
■ 임신부의 경우 영상검사(X-ray)를 미실시하여도 인정한다. 단, 다른 방법(혈액검사, 객담검사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2-11 [직원관리-건강검진관리] 등록 후 현황관리
▶ 평가시 케어포 현황표와 건강검진 자료 제출하여 평가자가 평가하기 쉽게 제공.
▶ 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의 충족된 검진결과
▶ 신규직원 :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근무 시작일자까지 제출하였는지 판정일자와 발행일자로 확인한다.
신규직원 | 결과서 제출 | 입사 1년 이내 급여개시일 이전(입사일)까지 | ||
기준 | 검진일 <=판정일 <= 발행일<= 제출일 | |||
▶ 기존 직원: 건강검진 매년 실시함 (연 1회)
기존 직원 | 결과서 제출 | 1.1~12.31 (연 1회) | |
기준 | 검진일 | ||
▶ 방문기관은 사무직 해당되는 직원(종사자) 없음
※ 모든 종사자는 건강검진 대상임.
(출처 : 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기준 다빈도 Q&A 사례집)
2026년 다빈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으로 제출한 건강진단서도 인정되나요? | |
❍ 결핵검진을 포함한 5개 영역에 대한 검사 및 판정 내용이 확인된다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등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신체계측검사, 영상검사(흉부X선검사 항목에 해당) 및 판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상여부만 적혀 있다면 이를 요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도출된 검진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합니다. 검진실시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세부검사내역 자료요청 등) 요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면 5개영역이 모두 확인되므로 인정합니다. ❍ 또한, 일부 전염성 질환이나 마약검사 등으로 국한되어 실시된 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2026년 다빈도 | Q32 건강검진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어떤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 |
❍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며, 그 밖의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업무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 ||
2026년 다빈도 | Q33 ’26년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최근 1년 내 ’25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26년 건강검진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 |
❍ 건강검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신규직원이 입사 전년도인 ’25년 검진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입사연도인 ’26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2026년 다빈도 | 신규직원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 모두 적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 검진일, 발행일자 모두 근무시작일 기준 1년 이내인지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 발행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근무 시작일까지 수령(확인)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검진결과 통보서가 첨부된 이메일 수신일, 검진결과 통보서 사진을 받은 SMS 수신일 등)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시 1) 근무 시작일 ’26.8.12 / 검진일 ’26.5.22 / 발행일 없음 / SMS 수신일 ’26.8.10 → ’26.8.12까지 수령(확인)하여 인정 (예시 2) 근무 시작일 ’26.8.12 / 검진일 ’26.5.22 / 발행일 없음 / SMS 수신일 ’26.8.15 → ’26.8.12까지 수령(확인)하지 않아 불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