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규
제정 2004.10.01.
개정 2014.06.24.
개정 2016.02.25.
개정 2016.09.29.
개정 2019.03.14.
개정 2021.02.28.
개정 2023.06.29.
개정 2025.01.08.
[한의과대학 직제표]
1. 총칙 및 학사운영
제정 2021.02.28.
개정 2023.06.29.
개정 2025.01.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의 학칙, 행정, 인사 및 복무, 위원회 규정에 의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이하‘한의과대학’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 및 목적·목표) 한의학과 기초과학 그리고 인문학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사고와 사람중심의 글로벌 마인드로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원불교(圓佛敎) 정신을 실천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한의과대학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교육목적
지덕겸수(知德兼修), 도의실천(道義實踐)이라는 원광대학교 교훈(校訓)에 입각하여,“실력있는 의료인, 봉사하는 의료인”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교육목표
첫째, 진료능력을 갖춘 한의사 둘째, 의료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한의사 셋째, 전통의학을 계승발전 시키고 사회적 책무성을 갖춘 한의사가 교육목표이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및 구성) 한의과대학은 한의예과, 한의학과, 한국전통의학연구소, 한의학교육실 등으로 구성되며 행정조직으로 교학과를 둔다.
제4조(보직 및 운영)
①한의과대학 보직이란 학장, 교무부학장, 연구부학장, 임상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한의학교육실장 등을 의미한다.
②한의과대학 내 제반 사항은 교수회의와 각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실행한다.
③교수회의는 기초교수회의, 임상교수회의, 전체교수회의 등을 두며,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생선발위원회, 학생상담 및 지도협의회, 졸업종합고사관리위원회, 실습교육운영위원회,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 학장추대위원회, 대학원한의학과위원회, 한의과대학발전위원회 등을 둔다. 각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외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학사운영위원회는 학사행정과 대학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개발과 시행 및 학생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학생선발위원회는 한의예과와 한의학과의 학생선발과 입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학생상담 및 지도협의회는 학생의 학습, 생활, 진로 및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졸업종합고사관리위원회는 졸업종합고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6.실습교육운영위원회는 실습기자재의 효율적 관리 및 실습비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는 공동실험기자재의 선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8.학장추대위원회는 학장 추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9.대학원한의학과위원회는 대학원 학사운영 및 대학원생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0.한의과대학발전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및 발전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1.한의과대학학장·병원장협의회는 임상교육 및 대학과 병원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각종 회의와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학장의 의무와 권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학사운영을 총괄, 대학발전 기금 모금과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2.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각종 회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
3.전체교수회의와 기초교수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재논의를 요청 할 수 있다.
4.한의과대학 발전 기금을 전체교수회의의 동의를 받아 집행 할 수 있다.
5.한의과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신설 할 수 있다.
제6조(부학장의 의무와 권리) 부학장은 원광대학교 직제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을 받은 부교수 이상으로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부학장은 교무부학장, 연구부학장, 임상부학장 3인으로 한다.
2.교무부학장은 학생관리를 포함한 교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부학장은 학술연구 및 교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임상부학장은 임상교육 사항에 대하여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 부재 시, 교무부학장은 학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교무부학장은 학장추대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한의학과장의 의무와 권리) 한의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한의학과생의 원활한 학사운영과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2.한의학과생의 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학생회와 졸업준비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4.각종 회의 소집을 학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5.기타 학장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한의예과장의 의무와 권리) 한의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한의예과생의 원활한 학사운영과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2.한의예과생의 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각종 회의 소집을 학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4.기타 학장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교육실장의 의무와 권리) 교육실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의 설계, 운영, 평가를 총괄한다.
2.한의과대학의 인증평가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한의학교육실 업무 제반(4-1한의학교육실, 제5장)을 총괄한다.
4.각종 교육 및 인증평가 관련 회의 소집을 학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5.기타 한의과대학 내 교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통솔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제9조(한의과대학 교육과정)
①한의과대학 수업년한은 6년(12학기)으로 하며, 한의예과 2년(4학기), 한의학과 4년(8학기)으로 구분한다.
②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한의예과 학생은 80학점 이상, 한의학과 학생은 1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③한의과대학의 학사운영은 학기제로 한다.
④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은 평등 원칙에 따라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사회 경제적 지위,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⑤기타 교과과정 및 졸업사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학칙」및 「학칙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교육과정 교과목 분류) ①한의학기초 교과목이란 임상의학을 익히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한의학 지식과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 분야로 원전학, 의사학, 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진단학, 예방의학, 해부학을 필수로 포함하고,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생화학, 조직학, 미생물학, 면역학, 약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의학통계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②의료인문학 교과목이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며 윤리적인 자질과 태도를 학습하는 분야로서, 의료윤리, 의료법규 외에도 어문학, 사학, 철학, 윤리학, 사회학, 법학, 경영학, 인류학, 심리학, 예술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③임상의학 교과목이란 졸업 후 1차 진료가 가능하도록 이론적 지식과 임상술기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내과학, 침구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안이비인후피부과학, 신경정신과학, 사상체질의학, 재활의과학, 임상각과실습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제11조(수강신청 및 교과과정) ①학생은 각 학년도 매 학기 초에 연도별 「원광대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과정표」에 의거하여 수강신청하고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한의과대학 학생의 매 학기 수강기준학점은 20-23학점이며, 전 학기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경우 24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③교과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은 교양필수‧계열기초‧교양선택으로, 한의과대학 전공과목은 전공필수‧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④한의과대학 학생은 지정된 교양과목과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잔여 학점은 전공선택에서 이수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편으로 동일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학과에서 지정한 대체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⑤편입생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예과2학년 과정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⑥기타 수강신청 교과목 확인, 변경, 취소, 재수강 및 교과과정 관련 제반 사항은 원광대학교「학칙시행규칙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다.
제12조(출석과 결석) ①각 교과목의 매 학기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에 미달인 학생은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②교원(강사 포함)은 출‧결석 여부를 출석부에 기록 관리하고, 시험 전에 출석미달 학생에게 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원(강사 포함)은 종강과 동시에 출석부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출결사항을 확인하여 출석미달인 학생을 교무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기타 출석과 결석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광대학교「학칙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다.
제13조(학생평가의 원칙 및 방법) 학생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진행한다. 다만,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기타 성적 및 성적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학칙시행규칙 제6장」에 따른다.
1.평가의 방법은 과정별 학습 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형성평가, 수시평가, 총괄평가 등을 포함한다.
2.평가영역은 교과목별 의도한 성과에 따라 선택된 지식, 술기, 태도 영역에서 합산된 점수(100점 만점)를 근거로 평가한다.
3.평가 방법과 영역은 수업계획서 및 수업 전 안내를 통해 학생에게 공지한다.
4.학업성취도 결과는 성적 확정 전 공개한다.
5.담당교수는 형성평가, 수시평가, 총괄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6.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증빙서류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4조(성적의 공개 및 정정)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형성평가, 수시평가, 총괄평가에서 수행된 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학생은 공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성적공개 및 수정기간 중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성적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교무처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성적 정정에 관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학칙시행규칙 제7장」에 따른다.
제15조(진급, 유급 및 제적) ①성적(유급) 및 진급사정은 학장, 교무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각 학년지도교수 및 교학과장으로 구성된 성적사정위원회에서 사정하며, 학기말에 시행한다. 성적사정위원회는 사정된 사정일람표를 한의과대학에 보관하고, 제적대상자와 유급자만 교무처로 통지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이 되며 전 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
1.한의예과 : 학기별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2.0미만인 자.
2.한의학과 : 학기별 전공과목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2.0미만인 자
3.당해학기 전공필수 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4 본인이 원할 경우
③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야 하고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년에 복학한다.
④한의과대학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학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2.유급대상자가 유급휴학하지 않을 경우.
3.유급을 계속하여 4회, 통산 6회 이상 받은 자.
4.교육과정으로 정한 해당학년의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
5.신입학 첫 학기에 수강과목 기준 1/4 이상의 교과목에 출석 미달인 자로 학장의 제적 제청이 있는 자.
⑤유급 재심의: 성적사정위원회는 유급대상자 중 해당학기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2.0 이상인 자(한의학과생의 경우 전공과목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에 한하여 F학점을 받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성적사정위원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출석미달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성적이 F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유급 및 제적의 통보 : 성적사정위원회는 교학과를 통해 학년지도교수와 유급 및 제적 대상자에게 해당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기타 진급, 유급 및 제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학칙시행규칙 제9장」에 따른다.
제16조(휴학 및 복학) ①한의과대학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의 입학 당해 학기 휴학을 제한한다. 다만,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대학부속병원장 및 종합병원장의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기타 휴학 및 복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학칙시행규칙 제11장」에 따른다.
제17조(장학금 및 장학생 선정) ①한의과대학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교내장학금은 성적사정위원회에서 학기별로 장학금을 배정하며, 교외장학금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을 배정한다.
③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한다.
1.학년별 장학생 추천은 학년지도교수가 주관한다.
2.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한 자, 가계 사정이 어려운 자를 우선 고려하여 추천한다.
3.장학생은 교육과정으로 정한 해당학년의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당해 학기 20학점 이상(한의학과 학생의 경우 전공과목 20학점 이상) 취득학점을 이수한 자로써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중에게 추천한다.
4.해당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이라 할지라도 해당학기 수강 신청한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F학점 혹은 Fail)에는 장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교외에서 학생계좌로 별도로 지급받는 장학생의 추천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편입생의 경우 예과2학년 과정(선수과목 이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성적장학생과 일반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6.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인정한 장학금에 한하여 이중 수혜를 허가할 수 있다.
④기타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8조(한의대교학과) 한의과대학 교학과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학사관리)업무 주관
가. 수강등록신청 지도 업무
나. 수업 및 시험관리 업무
다. 성적 및 졸업사정 업무
라. 수업관리(휴강,결강,보강 등) 업무
마.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신청 접수 및 승인업무
2. 교육(학사관리)업무 지원
가. 재입학, 퇴학, 제적자 서류접수 및 보고 업무
3. 교수(교직원) 복무관리 업무
가.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
나. 특수신분교수 및 교육보조원 추천
다. 강사 위촉
라. 대학 교수회의 운영 업무
마. 학장 추천서 발급 업무
바. 교원의 국내 출장 승인
4. 학생관리, 상담 및 지도업무
가. 학적관리(휴학, 복학) 업무
나. 학생상벌 업무
다. 학생의 학사상담 및 지도(생활지도, 취업지도 등) 업무
라. 학생회 및 학생단체 지도 업무
마. 장학생 선발 추천 업무
바. 미등록자 관리 및 등록고지서 재발급 업무
5. 연구지원 업무
가. 학술연구비 관련 지원 업무
나. 학문영역평가의 주관 및 진행
6. 입학관리 지원 업무
가. 신·편입학 홍보 업무
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업무
7. 재정 관리 업무
가. 실험실습비 운영관리 및 검수 업무
나. 기자재 및 비품 관리 감독
다. 소속 건물 및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라. 각종 자격시험, 대회개최 등 대학별 특수 업무
마. 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관리
6. 소속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업무
가.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대학 동문회 운영 지원
다. 소속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해당 단과대학 부설기관 행정지원 업무
8. 소속대학의 입시 관련 각종 면접, 실기 등 고사준비 및 진행업무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교수회의
개정 2014.06.24.
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한의과대학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한의과대학 내에 교수회의를 두며, 회의는 기초교수회의, 임상교수회의, 전체교수회의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기초의학을 전담하는 교수를 기초교수, 임상의학을 전담하는 교수를 임상교수라 한다.
제4조(전체교수회의 기능) 전체교수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교육과정의 개설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학장·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3.내규의 개·폐에 관한 사항
4.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5.기타 한의과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기초교수회의 기능) 기초교수회의에서는 학장·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상교수회의 기능) 임상교수회의에서는 각 병원의 제반 사항과 학장·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소집과 의결) ①기초교수회의와 전체교수회의는 정기적으로 매학기 2회 개최하며,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운영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기초교수, 전체교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 할 경우에는 각각 기초교수회의와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한다.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임상교수회의는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소집한다.
②전체교수회의와 기초교수회의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학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임상교수회의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교수의 권리와 의무) 교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고 각자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교수는 교수회의 출석 및 한의과대학 행사에 참여할 성실의 의무가 있다.
제9조(회의록) ①각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람 및 보관 하여야 한다.
②전체교수회의록과 기초교수회의록은 학장 또는 학과장 및 출석교수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한다.
③임상교수회의록은 각 병원의 병원장 또는 진료부장이 서명 날인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교수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학사운영위원회
개정 2014.06.24.
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한의과대학 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2.학생의 지위취득․변경에 관한 사항
3.자체평가 및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4.특수신분교수에 관한 사항
5.상조회 논의사항
6.실험실습비 및 교육실 예산을 제외한 교육전용예산 및 한의과대학 경상비 예산 편성, 배분, 집행에 대한 논의사항
7.기타 한의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학장, 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학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시행)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가운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교육과정위원회
개정 2016.02.25.
개정 2021.02.28.
개정 2023.06.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교육과정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하며, 위원에는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학생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교무부학장, 임상부학장, 한의학교육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일반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하되, 평교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직급의 교수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⑤학생 위원은 한의과대학 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3인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교육성과 설정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
2.교육과정 설계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교육과정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교육과정과 관련한 예산 관련 사항
6.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제4조에 기재된 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교내의 여타 기구 및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만 교육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그 책임을 다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의 1/3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내용과 위원장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한의학교육실 위원 중 1인이 맡는다.
제8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한의학교육실에서 관장한다.
제9조(예산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한의과대학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가운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12조(운영시행)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한의학교육실
제정 2021.02.28.
개정 2023.06.29.
개정 2025.0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실력있는 의료인, 봉사하는 의료인 양성”이라는 한의과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의학교육실(이하‘교육실’)을 운영함에 있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 교육실 산하에 기초교육소위원회, 임상교육소위원회, 디지털교육콘텐츠실, 임상술기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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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과대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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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교육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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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소위원회 |
| 임상교육소위원회 |
| 디지털교육콘텐츠실 |
| 임상술기센터 | |||||
제3조(실장) ①한의학교육실장은 한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 1인을 학장이 임명한다.
②한의학교육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한의학교육실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인적구성) 교육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한의학교육실장 1인
2.전임교원 1인
3.연구교수 또는 조교 1인 이상
제5조(교육학 전임교원 인사, 평가, 승진) 교육학 전공의 전임교원의 인사, 교수평가, 승진은 원광대학교 교수 신규임용, 평가, 승진 규정한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한다.
교육학 전공 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교육, 연구, 봉사 등)는 원광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계열별 세부기준에 따라 의학기초(A,B,C) 계열에 적용받는다.
제6조(업무) 교육실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한의학교육 인증 기준과 관련한 사항
2.교육과정위원회 사무관리
3.교육과정 연구
4.산하기관 지원 및 조정·통합
5.인증평가 및 관련 교육예산 편성과 운용
6.기타 한의학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프로그램 평가) ① 한의학교육실은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그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평가체제를 운영한다.
② 교육프로그램 평가는 한의과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인 프로그램 구조, 구성, 기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활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한의학교육실은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교육프로그램 평가에는 학장, 보직자, 교수진, 학생대표, 졸업생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한의학 관련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계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내용 및 방법) ① 교육프로그램 평가 내용은 교육 환경과 요구, 교육 자원과 교수자의 역량, 교육 실행 과정, 학생의 성취도와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포함한다.
②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며, 정기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③ 평가 방법은 설문조사, 면담, 교육성과 분석, 자료 수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평가 결과 활용) ① 한의학교육실은 교육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결정한다.
③ 평가 결과와 개선 계획은 교강사와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교육과정 개선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④ 한의학교육실은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이 후속 교육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한다.
제10조(지원) ① 한의과대학은 교육프로그램 평가체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② 한의학교육실은 교육프로그램 평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교육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의학교육실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과목 신설 및 변경) ①교과목의 신설 및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의학교육실은 교과목 신설 및 변경에 필요한 서류(강의계획서 등)을 전자우편 및 서면 등으로 접수한다.
②접수한 서류는 검토 후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기초교육소위원회나 임상교육소위원회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심의회의를 요청한다.
③심의결과 교과목 신설 및 변경이 결정된 경우 한의학교육실은 교육과정위원회에 당해 교과목에 대하여 신설 및 변경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교과목의 신설 및 변경 신청은 매년 9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기초교육소위원회
제정 : 2021.02.28
제1조(목적) 한의과대학 기초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또한 영역별 학문연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의학교육실 내규 제2조(조직구성)에 의거 기초교육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초교육과정 편성 방침에 관한 사항
2.기초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장은 기초교수 가운데 한의학교육실장이 제청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기초교수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한의학교육실장에게 통보한다.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록)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 가운데 간사 1인을 선출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재정)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한의과대학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한의학교육실을 경유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임상교육소위원회
제정 2021.02.28.
개정 2023.06.29.
제1조(목적) 한의과대학 임상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또한 영역별 진료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의학교육실 내규 제2조(조직구성)에 의거하여 임상교육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임상교육과정 편성 방침에 관한 사항
2.임상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장은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가운데 한의학교육실장이 제청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한의학교육실장에게 통보한다.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록) 소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 가운데 간사 1인을 선출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재정)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한의과대학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한의학교육실을 경유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범위) ① 임상교육소위원회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발행하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편람 ‘2.5 임상의학과 술기’ 평가항목과 관련된 임상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한의학교육실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임상의학과 술기와 관련된 임상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는 한의학교육 인증평가 기준 편람을 준용하여 매년 수정할 수 있다
1.졸업 후 1차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의 충분한 지식과 임상술기, 기본술기를 포함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1차 진료에 부합되는 임상술기 및 기본술기가 포함된 임상실습지침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활용한다
3.수동적 실습(단순 의료 참관 등) 외에 능동적 실습(CPX, OSCE, 의료진의 일부로 실제 진료에 참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임상실습을 구성한다.
4.임상실습을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진행하도록 고려하고, 환자진료 참여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5.임상 전체 이론 수업 시간의 10% 이상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6.OSCE는 10개 이상 실시한다.
7.CPX는 10개 항목에 관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디지털교육콘텐츠실
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학교육실 내규 제2조(조직구성)에 의거 디지털교육콘텐츠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 ①디지털교육콘텐츠실장은 한의과대학 교수 가운데 한의학교육실장이 제청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②디지털교육콘텐츠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디지털교육콘텐츠실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구성) 디지털콘교육텐츠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디지털교육콘텐츠실장 1인
2.기타 보조인원
제4조(업무) 디지털교육콘텐츠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교수·학습 교구의 디지털화 사항
2.교수·학습 콘텐츠의 디지털화 사항
3.전주·광주 병원 디지털강의실 관리 사항
4.기타 강의자료 어플리케이션화 사항 등
제5조(운영세칙) 기타 디지털교육콘텐츠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디지털교육콘텐츠실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임상술기센터
개정 2014.06.24.
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학교육실 내규 제2조(조직구성)에 의거 임상술기센터(이하‘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센터는 임상술기센터장(이하‘센터장’)과 운영교수로 구성된다.
제3조(센터장) 센터장은 한의학교육실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운영교수) ①임상술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교수를 둔다.
②운영교수는 센터장의 제청에 의해 학장이 임명한다.
③운영교수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운영교수 권한 및 책무) ①센터장은 술기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교수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상술기 실습의 계획과 안정적인 진행
2.임상술기 실습의 평가와 피드백
3.임상술기실습 전반에 대한 기타 업무
제6조 (임상술기실습) 임상술기실습은 한의학교육실의 논의를 거쳐 선정된 교육내용에 포함된 지식, 술기, 태도를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진행하는 여러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술기를 연습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제7조(임상술기센터 점검) ①운영교수는 매학기 시작 2개월 전까지 강의내용, 순서, 시간, 학습목표, 강의방법, 학업 성취도 평가 및 피드백 방법 등을 기술한 임상술기지침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장은 제출된 단위과정 수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8조(술기실습 지원) 술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한의과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학생선발위원회
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학생선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학생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의 개발
2.학생 선발 관련 위원 추천
3.학생 선발과정의 평가 및 개선안 개발
4.기타 입학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장은 한의예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교내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때 교내외 자문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사유) ①위원회의 의안 중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업무관장 및 재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입학관리처 입학관리과와 한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 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장을 통해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학년지도교수 및 학생지도협의회
제정 2021.02.28.
개정 2023.06.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학생상담 및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년 지도교수 배정 및 임기) ①학장은‘원광대학교 학부(과)장, 전공주임교수, 평생지도교수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한의과대학 교수 중에서 매 학년도 학년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한다.
③지도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학업, 학교생활,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조(상담 및 지도방법) ①지도교수는 매 학기 학생면담 가능 시간을 공지해야 한다.
②휴학 및 자퇴 전에 해당 학생(보호자 포함)은 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 후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하여야한다.
③지도교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내에 관련부서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과대학 학생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한의과대학은‘원광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 등 규정’에 따라 한의과대학 학생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
②한의과대학 학생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생지도협의회장은 학(예)과장이 된다.
2.학생지도협의회장은 한의과대학내의 교무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각 학년 지도교수를 위원으로 학생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학생지도협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결과를 한의과대학 학장에게 보고한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한다.
4.학생지도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광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한의과대학 학생지도협의회 활동과 기능 등 전반적인 사항은 원광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 등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장학생 추천) ①지도교수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해당 학년 장학생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에게 추천한다.
②편입생의 경우 장학생 추천은 수업 학년의 지도교수가 추천 하도록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학생건강 및 안전관리
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한의과대학 학생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 및 안전관리자) ①교학과 소속 1인을 학생의 건강 및 안전관리자로 둔다.
②교육병원은 교육부장을 학생의 건강 및 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의무) ①학생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학생은 임상실습 전 우리나라 성인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 다만, 교육병원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안전의무) ①학생은 원광대학교‘재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임상실습학생은 실습 전 손 위생 및 보호구 사용,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감염성 질환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임상실습학생은 교육병원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자문의) ①학생의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교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학장은 건강 및 안전관리자의 제청이 있을 경우 위 항의 교내외 전문가를‘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비용) ①학생이 수학기간 중 질병 및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 및 환경위험에 노출된 경우, 검사 및 치료에 따른 진료비는 건강공제센터에서 환급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건강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며 지급기준은「원광대학교 건강공제센터 정관 및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학생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가 지원할 수 있다.
③임상실습학생의 경우 교육병원이 요구하는 건강검진과 예방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병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임상실습학생이 실습과 관련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병원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제7조(보고의무 및 절차) ①건강 및 안전관리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학년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②임상실습학생이 감염 및 환경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처치 후 감염노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병원 감염관리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단, 주말 또는 비정규 근무시간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추후에 감염관리부서에 보고한다.
③교육병원 감염관리부서는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병원 교육부장에게 보고한다.
④학년 지도교수와 교육병원 교육부장은 학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졸업종합고사관리위원회
개정 2019.03.14.
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한의과대학 졸업종합고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졸업종합고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졸업종합고사 실시 방법
②졸업종합고사 출제 의뢰
③졸업종합시험 합격 여부
④졸업종합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
⑤기타 졸업종합시험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졸업종합고사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교무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본4 지도교수, 임상술기센터장, 각 병원 교육부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졸업종합고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이 맡으며, 졸업종합고사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 간사는 본4 지도교수가 맡는다.
②간사는 위원회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4인 이상이 서명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실시시기) 졸업종합고사는 술기평가와 지필평가로 이루어진다. 술기평가는 당해 연도 10월중에 실시하며, 지필평가는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9조(응시자격) 한의학과 졸업종합고사 응시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①신입학생: 한의과대학 6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총 240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졸업시험 응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자
②편입학생(전과포함): 한의과대학에서 지정한 선수교육과정과 한의학과 4학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총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졸업고사 응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자
제10조(시행)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1조(합격) 술기평가와 지필평가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졸업종합고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업무관장 및 재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한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고의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수시로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한국전통의학연구소
개정 2021.0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39조에 의거 한의학의 연구, 교육 및 개발을 위한 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국전통의학연구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부설 한국전통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한의학 연구, 교육 및 개발사업
2.각종 학술집회 개최
3.국내·외 간의 학술정보 교류
4.기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사업
제4조(기구)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운영위원회
2.연구위원회
제5조(임원) ①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 약간인
2.소장 1인
3.분과위원장 2인
4.운영위원 약간인
5.감사 1인
6.간사 1인
②소장, 간사, 분과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소장, 간사, 운영위원, 감사, 연구위원의 선출 및 임무는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 제10조)에 의한다.
제6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내․외 저명인사를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1.기초 연구부
2.임상 연구부
②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별 연구위원회에서 제청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③각 분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①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박사후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2장 회의
제9조(정기총회) ①연구소의 정기총회는 매 학년초에 하고 연구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소장, 간사 및 약간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매 학기초 연2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 기능) 총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예산과 결산의 승인
2.규정의 개정
3.연구소장의 임명제청
4.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예산과 결산의 심의
2.운영계획 수립
3.연구업무의 관리
4.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임명제청
5.분과의 업무조정
6.총회에서 위임사항
7.기타 중요사항
제3장 재정
제14조(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교내지원금, 부속한방병원 지원금, 사업수입금, 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6조(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7조(재산의 귀속)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실습교육운영위원회
개정 2014.06.24.
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한의과대학 실습교육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실습교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실습기자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②기초교실 및 임상 실습교육비의 배정
③임상술기센터 실습교육비의 배정
④각종 평가에서 실습에 관한 지표 관리
⑤기타 실습교육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임상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임상술기센터장과 한의과대학의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임상부학장이 맡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으며, 당해 보직자의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할 시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4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시행)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가운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
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공동기기실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신규 기자재의 선정 및 우선순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기자재 구매 및 도입된 기자재의 관리, 유지, 보수, 사용 배정에 관한 사항
4.기자재의 폐기에 관한 사항
5.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6.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7.기타 공동기기실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장은 연구부학장이 맡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기초의학교실 대표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①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 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기자재 선정) ①공동기기실 기자재는 연구에 관련된 것으로서 한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으며 공동기기실에 위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동기기실 기자재의 선정은 공동 활용도, 신임교수, 기존 공동기기 장비를 이용한 연구실적이 높은 교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며, 상세한 기준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③공동기기실 기자재의 구입은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위원 출석 1/2 이상, 과반수 찬성을 얻은 기기로 결정한다.
④공동기기실 기자재를 신청하여 선정된 교수는 구입된 장비를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공동기기실에 설치가동하고 사용 설명회를 열도록 한다.
⑤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 차후 공동기기 장비 선정 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1.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 세칙
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내규 제11조에 의거 공동기기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업무 분담)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 기구부, 소모품부의 3분야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분야별 책임자를 임명하고, 분야별 위원은 분야별 책임자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업무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 분야는 매뉴얼 관리, 화재 및 도난 예방,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2.기구 분야는 기구의 관리, 보수, 사용 교육을 담당한다.
3.소모품 분야는 소모품의 구매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3조(조교 및 실험기사) ① 공동기기실의 행정적 관리 및 실험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공동기기실의 모든 행정사무를 보조한다.
제4조(공동기기실 사용) ①사용자는 한의과대학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병원 전공의 및 직원으로 한다.
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공동기기실 사용을 원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②기자재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자재 사용 일지에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자재 사용 도중 고장 및 파손 되었을 때는 기구분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③소모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할 소모품의 종류 및 수량을 소모품 담당책임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 사용하고 그 내용을 소모품 대장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④소모품 사용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사용자는 실험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공동기기실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소모품의 관리 및 유지) 실험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와 관리 유지비는 소모품 사용료, 교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학장추대위원회
개정 2014.06.24.
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한의과대학 학장추대위원회의(이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의과대학 학장 선출은 추대방식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장추대위원회는 학장후보를 추대한다.
제3조(구성) 추대위원은 기초교수회의에서 기초학교실 교수로 4인, 전주․광주․익산 한방병원에서 각 1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한다. 단, 현직 학장, 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은 추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임무) ①교무부학장은 현 학장 임기 종료 4개월 전까지 추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학장추대위원회는 한의과대학 전체교수의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체교수회의에서 추대할 학장 후보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③추대위원회는 학장 추대에 의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결과를 대학본부에 통보한다.
제5조(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추대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추대위원회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기) 제4조①항에 의거하여 위원의 임기는 현 학장 임기 종료 5개월 전부터 차기 학장 취임 후 1개월로 한다.
제7조(운영) ①차기 학장선출은 현 학장의 임기 종료 2개월 전까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추대위원회에서 추천된 차기 학장후보자는 한의과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참석인원 1/3이상의 반대가 없을 경우 차기학장으로 추대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학장 추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장추대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대학원한의학과위원회
개정 2014.06.24.
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대학원한의학과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원광대학교 대학원한의학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라 칭하고 한의과대학 내에 둔다.
제3조(구성 및 임무) ①대학원 한의학과 주임교수는 학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주임교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사 및 대학원생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위원은 전임교수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기초교수 2인과 임상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해당 학과의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세부 사항
2.대학원 운영과 입학에 관한 사항
3.실험실습비 및 학술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대학원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소집)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행)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가운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한의과대학발전위원회
개정 2014.06.24.
개정 2021.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발전위원회(이하‘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과 대학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한의과대학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한의과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국제 및 국내 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발전기금의 모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동문회 및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5.기타 한의과대학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기획을 위하여 교수, 동문, 학생, 학부모, 법인 또는 사회 각계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부학장(3인), 학과장, 병원장,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회장, 학생회장은 당연직이 된다.
④위원회에는 발전계획 수립과 점검을 위해 교육, 학생, 교수, 시설설비 및 행정재정 분야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 1인으로 한의학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사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거나 위원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관장 및 재정)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한의과대학 교학과의 지원을 받는다.
②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병원장 협의회 회칙
제정 : 2021.02.2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병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협의회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 간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제3조(사업) 협의회에서는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의 발전에 관한 사업을 협의하고 추진한다.
제4조(구성) ①이 협의회는 한의과대학장과 각 한방병원장(익산,전주,광주)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한의과대학 및 각 한방병원의 보직교수와 행정담당자가 참여하는 확대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학교법인·대학본부와‘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이 협의회는 회장1명과 간사1명을 두며, 회장은 한의과대학 학장이 맡는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8조(회의 소집)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원 가운데 2인 이상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정기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회원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9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0조(재정의 집행)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상시 조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년도)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16. 한의과대학교수상조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비공개함)
17. 통합교육 교과목 운영
제정 2023.06.29.
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통합교육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평통합이란 교육과정의 특정 학년 혹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다양한 과목 혹은 주제들 간 한의학기초, 의료인문학, 임상의학이 수평통합(horizontal/concurrent intergration)된 교육과정이며, 수직통합이란 교육과정이 다른 학년 혹은 다른 시기에 진행되는 한의학기초, 의료인문학과 임상의학이 수직통합(vertical/sequenital intergration)된 교육과정이다.
제3조(통합교육 개발) 교육과정위원회는 통합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합교육 교과목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통합교육 교과목 운영은 책임교수와 협력교수로 구성된다.
제5조(책임교수의 지정)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교수를 둔다.
①수평·수직통합된 교과목은 참여 교수들이 협의를 통해 책임교수를 정한다.
②책임교수가 지정되면, 그 외 교수는 협력교수가 된다.
제6조(책임교수의 권한 및 책무) 책임교수는 통합교과목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①책임교수는 매학기 시작 2개월 전까지 강의내용, 순서, 시간, 학습목표, 강의방법, 학업성취도 평가 및 피드백 방법 등을 기술한 수업계획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학생상담실 운영
제정 2023.06.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학생상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학장은 학생들의 부당행위 피해 등에 관해 예방 및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하여 학생상담실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한다.
제3조(구성) 학생상담실에는 학생상담실장과 상담인력으로 구성한다.
제4조(학생상담실장) 학생상담실장은 한의과대학 학과장이 겸직하며, 학생상담실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상담실운영) ①학생상담실장은 학생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인력을 둔다.
②상담인력은 학생상담실장의 제청에 의해 학장이 위촉한다.
③상담인력의 위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상담인력의 책무) ①상담인력은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상담인력은 학생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상담인력은 부당행위 예방 교육을 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학생들은 부당행위가 발생했다고 인식할 때에는 서면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다.
제8조(부당행위 예방) 학생상담실장은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체계) 학생상담실에 부당행위가 신고되면,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학생상담실장은 즉시 학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지원) 학장은 학생상담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공간조정위원회
제정 2023.06.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과대학 운영 내규에 의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의과대학 시설 및 공간의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한의과대학 시설 및 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위원장은 교무부학장, 부위원장은 연구부학장이 맡는다.
②위원은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한의학교육실장, 한의과대학 교학과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4인의 위원(전체 6인)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1인을 간사로 지명하여 회의록 작성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등의 책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재적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 이용의 배정 및 조정 당사자를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①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한다.
②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엄수가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학생활동지원규정
제정 2025.0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학생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활동"이란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설립된 한의과대학 내 학생단체로 학생자치기구(학생회 포함), 동아리 등이 행하는 교내외 활동을 말한다.
2. "교내활동"이란 제1호에서 정의하는 학생단체가 학생성공처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간 내에서 실시되는 활동을 말한다.
3. "교외활동"이란 제1호에서 정의하는 학생단체가 학생성공처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본교 공간 외에서 실시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생활동 적용범위)
학생활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내외 활동을 말한다.
1.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활동
2. 학·예술분야 역량증진 및 학생 간 교류증진을 위한 학술제, 축제, 체육대회, 연수 등의 행사
3.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ㆍ기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
4. 우호증진과 자기개발을 하는 동아리 활동
5. 학생들의 자아개발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학생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학생활동 및 대학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방안
2. 학생활동의 안전과 공익성을 위한 교육 및 특강
3. 학생들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 및 지역소개
5. 주요 학생활동의 공간
6. 주요 학생활동의 경비
7. 기타 학생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체계)
① 학생활동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학생과에서 총괄하되, 한의과대학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생활동의 원만한 지원을 위해 행사실시 전 학생단체는 행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원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광대학교 「학생준칙」제7조에 따른다.
제6조(학생활동 지원)
① 본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방안을 제외하고는 학생활동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의과대학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지원을 받은 학생단체는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를 한의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제8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