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using Google Docs
경제민주주의21 회원 규정
Updated automatically every 5 minutes

경제민주주의21 회원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경제민주주의21(이하 “본 단체”라 한다) 운영규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과 구성】①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 한다.

②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개인 회원은 본 단체에 가입 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가입비 및 개인 회비를 납부한 개인으로 정한다.

2. 법인 회원은 본 단체에 가입 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가입비 및 법인 회비를 납부한 법인으로 정한다.

3. 특별 회원은 특별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법인으로 정한다.

제3조【회비등】① 개인 회원 및 법인 회원은 본 단체의 가입시에 가입비를 납부하고, 매월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② 특별 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정한 특별 회비를 납부한다.

③ 회비 및 가입비의 납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회원의 가입】① 본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단체의 장(이하 “대표”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가입비 및 회비납부가 완결된 이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회원의 가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대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먼저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 후 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탈퇴】본 단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단체 발간물의 이용

2. 본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의 참여

 

제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별도로 정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세부 사항】회원 및 회비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규정 개정】①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 본 단체의 대표는 본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2주 이내에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이메일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