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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10 급여제공안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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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목욕/간호 급여별로 평가기준 상이

요양

방문요양 10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점수

3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 외 행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면담, 현장

②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면담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급여 계약 시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 외 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및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효한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이 수급자 자택에 비치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직원의 인권보호 : 표준약관에 포함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 기능 추가– 직원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상호존중)

▶ 1-6.수급자 안내사항(안전관리/직원인권) 메뉴에서 기록 및 확인 가능


목욕

방문목욕 11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점수

3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면담

②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면담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급여 계약 시 급여제공범위 및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직원의 인권보호 : 표준약관에 포함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 기능 추가– 직원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상호존중)

▶ 1-6.수급자 안내사항(안전관리/직원인권) 메뉴에서 기록 및 확인 가능


간호

방문간호 10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점수

3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면담

②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면담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급여 계약 시 급여제공범위 및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직원의 인권보호 : 표준약관에 포함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 기능 추가– 직원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상호존중)

▶ 1-6.수급자 안내사항(안전관리/직원인권) 메뉴에서 기록 및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