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통역사협회 10주년 백서(예시)

협회장 발간사 - 초안 완료

창립 회원 및 주요 인사 축사

축사 1 이문찬

축사 2 이준우

축사 3 이종학

제1부.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탄생

1장. 설립 배경 -  초안 완료

국내 수어통역 환경과 시대적 요구

수어통역사의 권익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

2장. 창립 과정

창립 준비위원회 활동

창립총회 개최

정관 제정과 조직 구성

3장. 초창기 활동

주요 사업 추진

회원 확대 과정

초기 과제와 극복 과정

제2부. 10년의 발자취

4장. 연도별 주요 연혁

2016~2026 주요 사건

사진으로 보는 10년

5장. 협회 조직의 성장

조직 구조 변화

회원 현황 변화

6장. 주요 사업 성과와 한계 - 초안 완료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

역량강화 사업

학술·연구 활동

정책 제안 활동

국제교류 활동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제3부. 수어통역 환경의 변화와 협회의 역할

7장. 법·제도 변화 -  초안 완료

한국수어 관련 법령 변화

수어통역 관련 제도 개선 과정

8장. 수어통역 현장의 변화 - 초안 완료

교육 분야

방송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 

의료 분야

사법·행정 분야

재난 및 긴급상황 통역

9장. 협회의 정책 활동

정책 제안 사례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주요 성과와 한계

제4부. 사람들 이야기

10장. 창립 멤버 인터뷰

설립 과정 회고

협회가 걸어온 길

11장. 회원들의 이야기

현장 수어통역사 인터뷰

지역 활동 사례

제5부. 통계로 보는 10년

12장. 회원 및 활동 현황  - 초안 완료

회원 수/교육 참가자/정책 건의/성명서 발표/협약서 체결/수화통역 지원/후원금 규모 등 - 그래프 활용 예정

13장. 사업 실적 통계

교육 운영 실적

행사 개최 현황

연구 및 출판 실적

14장. 수어통역 현황 분석 - 초안 완료

통역 수요 변화

활동 영역 분석

주요 이슈와 과제

제6부. 미래를 향한 비전

15장. 향후 10년의 과제 - 초안 완료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

윤리 및 품질 관리

디지털 환경 대응

16장. 비전과 전략 - 초안 완료

협회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핵심 추진 전략

부록

협회 연혁

역대 임원 명단 (사무국 변화 포함)

후원자 명단 (사진)

정관 및 규정

주요 성명서·의견서

수상 및 표창 현황 => 빈 공간 확인해서 넣어주세요

주요 사진 및 포스터 아카이브 - 밴드, 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기록물(사진과 포스터) 확보

언론 보도 목록

유사단체 대응


발간사 –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 박정근 

존경하는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수어통역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수어통역사협회 10주년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백서는 지난 10년간 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고, 수어통역사의 전문성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은 한국 수어통역 환경에 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수어의 언어적 지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의사소통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수어통역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어통역사의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 권익 보호, 교육 및 연구 활동 확대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은 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온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재난과 감염병 확산 등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신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백서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역사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수어통역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10년 역시 협회는 회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어통역사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정보접근권이 더욱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수어통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백서가 가능하도록 자료 수집과 집필, 편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 그리고 청각장애인 당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지난 10년을 함께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장.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설립 배경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역사는 2017년 창립 이전부터 시작된다.2006년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문 자격을 취득한 수화통역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제1기 자격취득자들은 수화통역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 직업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독립적인 직능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어통역을 둘러싼 제도적·사회적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협회 설립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비록 초기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수어통역사의 전문직 단체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염원은 현장 통역사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후 수어통역 서비스의 확대와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어통역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2016년 한국수어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수어의 언어적 지위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수어통역 환경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국의 수어통역사들은 다시 한번 직능단체 설립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그 결과 2017년 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창립되었다. 이후 협회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증진, 회원 간 연대와 협력, 수어통역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9년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창립은 단순히 하나의 단체가 설립된 사건이 아니라,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 이후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수어통역사들의 숙원과 노력의 결실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장. 주요 사업 성과와 한계

 

보수교육

2021년 외부 보수교육

 

성과 : 보수교육의 선택권 확대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계 : 이후 한농협의 방침에 따라 모든 외부 보수교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협회 차원의 교육 다양성 확보와 회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전문교육

2021년~2022년 법률 사법 전문수어통역사 양성교육

 

성과 : 장애인법연구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전문 분야 교육 모델을 구축 하였다.

한계 :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업으로 지속성과 확대 운영에 어렵고, 전문교육을 정례화할 수 있는 재정 및 인력 기반이 부족하다.

 

역량강화 사업

2018년 2회

2023년 6회

2024년 5회

2025년 7회

2026년 1회

 

성과 :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다.

한계 :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며, 회원 참여 확대를 위해 보수교육 시간 인정 등의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2022년 ~ 방송통역 모니터링 - 월 1회 / 농인 등 10여명 참여

2023년 ~ 방송수어 스터디 - 월 1회 / 비회원을 포함하여 10여명 참여

2024년 ~ 보수교육 모니터링 - 참여율 저조

 

성과 : 정기적인 사업 및 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다.

한계 :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며, 모니터링 결과가 제도 개선이나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술·연구 활동

2022년 정책토론회

2024년 수어방송 품질향상 세미나

2025년 한구수어통역 품질 향상 종합세미나

 

성과 : 수어통역의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였다.

한계 : 독자적인 연구 및 학술행사 추진이 쉽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외부기관과의 협력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정책 제안 활동

2017년 손말이음센터 중계통역사 권리향상 투쟁 연대

2018년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노조설립 및 투쟁 연대

2025년 국회 수화통역사 전문직(정규직) 전환

 

성과 : 수어통역사의 노동권과 전문직 위상 강화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주요 현안 발생 시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견서 및 성명서를 제출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계 : 정책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으로 상시적인 정책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교류 활동

한계 : 관련 활동이 유사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협회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적이며,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수어통역 파견 – 무료통역 포함

성과 : 파견준칙을 적용하여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으로 회원 및 이용자들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무료통역을 포함한 사회공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계 : 무료통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수어통역사의 노동 가치와 공익적 역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무료 상담소 운영

2025년 주 1회 (방문 포함)

 

성과 : 수어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계 : 수어로 상담이 가능한 전문 상담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인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념 행사

2023년~2024년 한국수어의 날

 

성과 : 회원 간 교류와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였다.

한계 : 외부 참여가 제한되어 사회적 확산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대국민 홍보 행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순회 간담회

2023년 5회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수원)

2024년 3회 (청주, 전주, 대구)

 

성과 : 지방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 회원들의 참여와 협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계 : 지역별 수요에 비해 개최 횟수가 제한적이며, 간담회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화가 필요하다.

 

재정 확보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신규 지정

2022년 정기후원자 모집

2025년 CMS 도입

 

성과 : 재정 기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계 :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재정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여, 회원 회비 외 수익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2016년 네이버 밴드 (126명)

2017년 페이스북 (1,700명)

2018년 홈페이지

2021년 유튜브 (876명), 카카오 채널

2022년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2024년 다음 카페 - 651명

2025년 인스타그램 – 549명

 

성과 : 재능기부자들이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온라인 홍보 기반과 회원 소통 창구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계 : 채널 수 증가에 비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채널별 성과 분석과 전략적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종합 평가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전문교육, 권익옹호, 역량강화, 지역 소통, 홍보 플랫폼 구축 등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어 왔다. 특히 정책 제안 활동, 정기 모니터링 사업, 순회 간담회, 홍보 채널 확대는 협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낮은 회원 참여율, 제한된 재정 기반, 전문인력 부족, 연구·국제교류 사업의 지속성 부족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는 보수교육 인정 확대, 안정적 재원 확보, 정책 대응 체계 강화, 대외협력 확대를 통해 협회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7장. 법·제도 변화

 한국수어 관련 법령 변화

수어통역 관련 제도 개선 과정

 

1. 제도 기반 형성 (2010년대 초중반)

● 수어통역 제도의 공공서비스화 기반

「장애인복지법」 체계 안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이 확립 /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수어통역사 배치·지원 / 아직 “언어 권리”보다는 복지서비스 성격

👉 특징:

수어통역 = 복지 서비스(선별적 지원)

 

2. 전환점: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2016.2.3 시행)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5년 제정 → 2016년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입니다.

● 핵심 변화

한국수어를 ‘공식 언어’로 법적 인정 / 농인의 언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

● 수어통역 관련 핵심 조항

국가·지자체의 수어통역 지원 의무화 / 공공행사, 행정·사법 절차, 공영방송 등에서 지원 /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가능 /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책임 규정

👉 의미:

“복지” → “언어권 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3. 제도 확장기 (2016~2021)

이 시기에는 법은 있었지만 실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단계였습니다.

● 주요 흐름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어통역 배치 확대 / 방송·공공행사 수어 제공 증가 / 수어통역센터 확충 (지역 단위 서비스 강화) /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제도 정비

● 한계

의무 조항이 약해 “권고 수준” 영역 많음 /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 제공은 일관성 부족

 

4. 강화 단계 (2022년 개정 중심)

● 2022년 개정의 핵심 변화

국가 주요 정책 발표 시 /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 수어통역 영상 온라인 공개 의무화

● 의미

단순 현장 통역 → 디지털 접근권 포함 / 정보 접근권(Information Accessibility) 강화

 

5. 추가 강화 (2023년 개정)

● 2023년 개정 핵심

수어통역 지원 의무가 더 명확해짐 / 공공부문 전반에서 적용 범위 확대

● 특징

“필요 시 지원” → “지원해야 한다(의무성 강화)” / 행정·공공정책 전달 영역 강화

 

6. 최근 흐름 (2024~2026 기준 동향)

법 조문 구조와 정책 방향을 보면 최근 흐름은 다음 3가지입니다.

● ① 의무 범위 확대

중요 정책 발표, 재난·비상 상황 등에서 수어통역 강화 / 공공정보 전달의 기본 요소로 자리잡음

● ② 전문성 강화

수어통역사 자격·교육 체계 고도화 / 품질 관리 및 표준화 논의 지속

● ③ 디지털 통역 확대

영상 수어 제공 의무 확대 / 온라인·모바일 접근성 중심 정책 강화

 

7. 전체 흐름 요약

“수어통역은 복지 서비스에서 시작해, 언어권 보장을 거쳐, 지금은 공공정보 접근권 핵심 제도로 발전 중”

 

8. 변화 구조 (핵심 비교)

단계 성격 수어통역 위치

2015 복지 선택적 지원

2016 법 제정 언어권 인정

2016~2021 확산 공공서비스 확대

2022 강화 의무 + 온라인 공개

2023~현재 고도화 접근권·표준화

8장. 수어통역 현장의 변화

 한국의 수어통역 현장 변화는 「한국수화언어법(2016)」 이후 “복지서비스 → 언어권·정보접근권 보장”으로 전환되면서 분야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아래에 현장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교육 분야 변화

● 과거

특수학교 중심 일부 지원 / 일반학교에서는 수어통역 거의 없음 / 청각장애 학생은 “통합교육”이라도 의사소통 지원 부족

● 현재 변화

특수학교 + 일반학교 통합교육 모두 수어통역 지원 확대 / 수업 중 실시간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속기 포함) 병행 /

대학 강의에서 전문 수어통역 배치 증가 / 온라인 강의(비대면) 수어·자막 동시 제공 확대

● 핵심 변화 포인트

“학생 개인 지원” → “수업 접근권 보장” / 교육권을 정보접근권으로 확장

 

2. 방송 분야 변화

● 과거

주요 뉴스 일부만 화면 구석 수어통역 / 재난·선거 방송도 제한적 제공

● 현재 변화

지상파 주요 뉴스: 상시 수어통역 의무 확대 / 선거방송, 대통령 발표 등 주요 국가 메시지 수어 제공 강화 / 유튜브·OTT 콘텐츠에서도 수어 및 자막 동시 제공 증가

● 구조 변화

“선택적 제공” → “핵심 공공정보 필수 요소”

● 특징

화면 크기 확대, AI 아바타 수어 실험 등 디지털 전환 진행

 

3. 공공서비스 분야 변화

● 과거

주민센터, 경찰서, 병원 방문 시 “전화 연결형 수어통역” 중심 / 대기시간 길고 접근성 낮음

● 현재 변화

수어통역센터 기반 실시간 출장/영상통역 체계 정착 / 24시간 긴급 통역(지역별 편차 존재) / 공공기관 민원창구에 수어통역 예약 시스템 운영 / 영상통화 앱 기반 즉시 통역 서비스 확산

● 핵심 변화

“기관 호출 서비스” → “상시 접근 가능한 통역 인프라”

 

4. 의료 분야 변화

● 과거

보호자 의존 통역이 많음 (의료정보 왜곡 위험) / 응급실에서 의사소통 어려움

● 현재 변화

병원 내 전문 수어통역사 연계 체계 확대 / 응급실·중환자실 중심 긴급 통역 연결 / 진료 설명(수술·동의서) 수어통역 의무 강화 추세 / 원격 영상통역(tele-interpreting) 활용 증가

● 변화 핵심

“보호자 통역” → “전문 통역 기반 의료 안전 확보”

 

5. 사법·행정 분야 변화

● 과거

경찰 조사, 법원 재판에서 제한적 통역  / 통역 품질 편차 큼

● 현재 변화

수사 단계부터 수어통역 참여 보장 / 법원 재판에서 전문 법률 수어통역 확대 / 행정 심판, 면담, 조사 과정 통역 의무 강화 / 공문·행정 안내의 수어 영상화 진행

● 핵심 변화

“재판 때만 통역” → “사건 전 과정 접근권 보장”

 

6. 재난 및 긴급상황 통역 변화

● 과거

재난 방송에 수어통역 없음 또는 제한적 삽입 / 긴급 상황에서 정보 전달 지연

● 현재 변화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 강화 (태풍·지진·감염병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수어 제공 확대  / 실시간 유튜브/TV 동시 수어 제공 / 긴급 문자 + 영상 수어 병행 전달

● 특징

“사후 안내” → “실시간 위험정보 전달”

 

7. 전체 변화 구조 요약

수어통역은 “현장 지원 서비스”에서 “사회 필수 정보 인프라”로 바뀌었다.

 

8. 핵심 변화 키워드

접근성(Accessibility) / 실시간성(Real-time interpretation) / 전문화(전문 수어통역사 확대) /

디지털화(영상통역·AI 수어) / 의무화(공공정보 제공 책임 강화)

<2017년도 대선과정에서 KBS 방문시 1대 조성현 회장님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2018년 tvN 항의방문: 수어를 외계어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항의 방문 2017. 10.31 성명서(밴드참고)>

<2017년 중앙회 방문>

12장. 회원 및 활동 현황

년도

회원 수 (미납 포함)

교육

참가자

정책

건의

후원금

규모(천원)

성명서

발표

협약서

체결

수어통역

지원

2017

77 (131)

-

-

7,240

5

-

-

2018

76 (134)

71

5

2,580

4

-

47

2019

103 (166)

350

1

12,842

2

1

70

2020

107 (181)

73

-

16,221

1

1

608

2021

93 (192)

369

-

3,230

2

1

174

2022

108 (161)

160

1

11,027

4

1

148

2023

115 (170)

225

-

12,590

6

1

132

2024

123 (181)

213

2

11,550

9

2

163

2025

127 (187)

304

4

16,180

23

1

190

2026

129 (189)

26

1

10,162

5

1

99

총 계

 

 

 

 

 

 

 

※ 2026년의 경우 6월 16일 기준

14장. 수어통역 현황 분석

 1. 통역 수요 변화

① 양적 증가

과거 수어통역은 주로 복지관, 관공서, 병원 이용에 집중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수어의 법적 지위 강화와 정보접근권 확대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이후 권리 인식 확대 / 공공기관 통역 지원 확대 /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증가 / 교육·의료·사법 분야 통역 요구 증가 / 재난 및 긴급상황 대응 수요 증가

 ② 질적 변화

과거 => 일상생활 지원 중심

현재 => 전문 분야 통역 중심으로 확대

예시

과거 수요 => 민원 업무 / 복지 상담 / 병원 접수 / 주민센터 방문 / 생활지원

최근 수요 => 정책 설명회 / 대학 강의 / 수술 설명 / 법률 상담 /재난 브리핑

 ③ 서비스 방식 변화

기존 => 대면 통역 중심

현재 => 대면 + 원격 영상통역 병행

확대 분야 => 화상회의 / 온라인 교육 / 원격 진료 상담 / 비대면 행정 서비스

 2. 활동 영역 분석

수어통역사의 활동 영역은 과거보다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

초·중·고 통합교육 지원 / 대학 강의 통역 / 직업교육 통역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특징 => 전문 용어 통역 역량 요구 증가 / 방송 및 미디어 분야

 

뉴스 분야

정책 발표 / 선거 방송 / 공공 홍보 콘텐츠

 특징 => 실시간 통역 정확성 요구 / 화면 전달력 중요

 

공공서비스 분야

행정 민원 / 경찰 신고 / 복지 상담 / 공공기관 회의

특징 => 가장 안정적 수요 발생 영역

 

의료 분야

진료 / 검사 설명 / 수술 동의 / 응급 상황

특징 => 전문 의료 용어 이해 필요 / 생명과 직결되는 책임성

사법 분야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재판 / 법률 상담

 특징 =>  높은 정확성과 중립성 요구 / 전문 통역사 부족

 

재난·긴급 분야

재난 브리핑 / 긴급 대피 안내 / 감염병 대응 정보 제공

 특징 => 실시간 대응 체계 필요 / 국가 차원의 지원 요구

 

디지털 플랫폼 분야 (새롭게 성장하는 영역)

영상통역센터 / 온라인 회의 통역 / 원격 서비스 지원 / AI 수어 데이터 구축 참여

특징 =>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3. 주요 이슈와 과제

이슈 1. 수요 증가 대비 인력 부족

현상 => 통역 요청 증가 / 지역 간 인력 편차 존재 / 특정 분야 전문 인력 부족

과제 => 신규 인력 양성 확대 / 지역 균형 배치 / 전문 분야 교육 강화

 

이슈 2. 전문성 요구 증가

현상 => 의료·법률·교육 통역 증가 / 고난도 통역 상황 확대

과제 => 전문 자격 체계 구축 / 분야별 인증제 도입 / 지속교육 강화

 

이슈 3. 처우와 고용 안정성

현상 => 업무 강도 증가 / 보상 체계 미흡 / 소진(Burnout) 문제

과제 => 적정 수가 체계 마련 / 안정적 고용 구조 구축 / 복지 및 심리 지원 확대

 

이슈 4. 통역 품질 관리

현상 => 통역 품질 편차 존재 / 평가 기준 부족

과제 => 표준 지침 개발 / 품질 평가 체계 도입 / 윤리 규정 강화

 

이슈 5. 디지털 전환 대응

현상 => 원격통역 확대 / AI 기술 등장

과제 => 영상통역 표준 마련 / AI 활용 기준 수립 /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이슈 6.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현상 => 재난 발생 시 통역 인력 부족 / 지역별 대응 수준 차이

과제 => 24시간 긴급 통역망 구축 / 국가 단위 통합 대응 체계 마련 / 재난 전문 통역사 양성

 

SWOT 관점에서 본 수어통역 분야

구분 내용

강점(Strengths) 한국수어의 법적 지위 확보, 사회적 인식 향상

약점(Weaknesses) 인력 부족, 처우 미흡, 지역 격차

기회(Opportunities) 디지털 기술 발전, 정보접근권 확대,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위협(Threats) 고령화에 따른 인력 감소, 전문인력 유출, AI 대체 논란

 

종합 진단

 

현재 수어통역 분야는 양적 확대 단계에서 질적 고도화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통역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수어통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협회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15장. 향후 10년의 과제

 

1. 전문성 강화 (Professionalization)

● 현재 구조의 한계

수어통역사 양성 교육과 실제 현장 요구 간 격차 존재

의료·법률·재난 등 고난도 전문 영역 통역 부족

지역별 역량 편차 큼

● 향후 과제

① 분야별 전문 수어통역 체계 확립

의료 통역 (진료, 수술 설명, 응급 상황)

법률 통역 (수사·재판·진술)

교육 통역 (대학 강의, 전문학문)

재난 통역 (긴급 대응)

👉 “일반 통역사 1종 체계”에서 → “분야별 전문 트랙 구조”로 전환 필요

② 고급 교육 및 인증 강화

고급 자격제(Advanced Interpreter Certification) 도입 필요성

현장 실습 중심 교육 확대

지속교육(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의무화 논의

③ 언어 능력 표준화

한국수어 능력 평가 기준 고도화

통역 품질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필요

 

2. 처우 개선 (Working Conditions & Compensation)

● 현재 문제

수어통역센터 중심 계약직·비정규직 구조 많음 / 업무 강도 대비 보상 부족 / 야간·응급 호출 대응 부담 큼 /

번아웃(소진) 높은 직군

● 향후 과제

① 안정적 고용 구조

공공기관 정규직 통역 인력 확대 / 센터 중심 계약 구조 개선

② 적정 보수 체계 확립

“건별 수당” 중심 → “전문직 급여 체계” 전환 필요 / 응급·야간·고난도 통역 가산체계 강화

③ 노동환경 개선

1인 과부하 구조 해소 (동시 다건 호출 문제) / 휴식시간·대기시간 보상 제도화

👉 핵심 방향:

“지원 인력”이 아니라 “전문 공공언어 인력”으로 재정의

 

3. 윤리 및 품질 관리 (Ethics & Quality Assurance)

● 현재 문제

통역 품질 편차 큼 / 윤리 기준은 있으나 강제력 약함 / 이해충돌·비밀유지 관리 체계 미흡

● 향후 과제

① 통역 윤리 규범 강화

비밀유지, 중립성, 정확성 기준 법제화 강화 필요 / 의료·법률 통역은 특히 윤리 위반 시 영향 큼

② 품질 평가 시스템 구축

통역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체계 필요 / 사용자(농인 당사자) 피드백 반영 구조

③ 인증·갱신 제도 강화

자격 유지 조건으로 교육 이수 및 평가 도입 / 일정 주기 재인증 시스템 필요

④ 책임 구조 명확화

통역 오류 발생 시 책임 범위 정의 필요 / 기관·통역사·중개 시스템 간 역할 구분

👉 핵심 방향:

“개인 역량 의존 구조” → “시스템 품질 관리 체계”로 전환

 

4. 디지털 환경 대응 (Digital Transformation)

● 현재 변화

영상통역(VRI) 확대 / 원격 수어통역 서비스 증가 / AI 수어 번역 기술 실험 단계

● 향후 과제

① 원격 통역 표준화

영상통역 품질 기준 (화질, 지연시간, 음성 동기화) / 공공기관 필수 원격통역 인프라 구축 / ② AI 수어 기술의 역할 정립 / 아바타 수어 번역, 자동 자막 기술 발전 (하지만 현재 기술은 “완전 대체” 불가능)

👉 과제:

AI는 “보조 도구”인지 “대체 기술”인지 사회적 합의 필요

③ 데이터 기반 수어 기술 발전

한국수어 코퍼스 구축 / 표정·공간·문법 요소 디지털화

④ 디지털 접근권 격차 해소

고령 농인, 지역 농인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 해결 / 모바일 기반 통역 서비스 보편화

👉 핵심 방향:

“사람 중심 통역” + “기술 보조 통역”의 결합 모델

 

5. 전체 구조 요약

향후 10년 과제는 4개 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분야 핵심 방향

전문성 분야별 전문화 + 고급 인증 / 처우 공공직업화 + 안정적 보상 / 윤리/품질 표준화 + 책임 체계 /

디지털 AI·원격통역 통합 시스템

 

6. 한 문장 정리

수어통역은 앞으로 “지원 서비스 직군”이 아니라

“국가 언어 인프라를 담당하는 전문 공공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다.

16장. 비전과 전략

 

1. 협회 비전 (Vision)

수어통역 관련 협회(또는 국가 수준 직역 대표체계)의 비전은 보통 단순 직업 단체가 아니라 언어권 보장 기관으로의 위상을 전제로 설정됩니다.

 

● 핵심 비전 방향

“농인의 언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문 통역 생태계 구축”

이를 풀어 쓰면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언어권 실현

한국수어를 동등한 언어로 사용하는 사회 구현 / 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한 평등 사회 실현

② 전문직업화

수어통역사를 “사회복지 인력”이 아니라  / 공공 언어전문직(Professional Language Interpreters)으로 정립

③ 신뢰 기반 시스템

통역 품질과 윤리 기준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역 서비스 체계

④ 포용적 정보사회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회 / 2. 중장기 발전계획 (10년 로드맵 구조)

 

보통 10년 계획은 3단계로 나눕니다.

● 1단계 (기반 강화: 1~3년)

“제도 정비 + 인프라 표준화”

수어통역사 교육과정 표준화 / 지역 수어통역센터 운영 격차 해소 / 긴급통역(재난·의료) 기본 매뉴얼 통일 / 자격 체계 개편 논의 착수 / 원격 수어통역(VRI) 전국 표준 도입

👉 목표: “기본 품질의 전국 균등화”

 

● 2단계 (성장 단계: 4~7년)

“전문화 + 고도화”

의료/법률/교육/재난 분야 전문 트랙 도입 / 고급 수어통역사 인증제 시행 / 공공기관 수어통역 의무 범위 확대 /

수어 데이터(코퍼스) 구축 본격화 / AI·영상통역 결합 서비스 확장

👉 목표: “전문 통역 직군 체계 완성”

 

● 3단계 (성숙 단계: 8~10년)

“통합 언어 인프라화”

국가 주요 정보 100% 수어 접근 가능 구조 / AI + 인간 통역 혼합 시스템 안정화 / 수어통역사 공공직화 수준 제도 정착 / 국제 기준 수준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목표: “언어 인프라로서의 수어통역 완성”

 

3. 핵심 추진 전략 (Key Strategies)

 

전략 1. 전문인력 고도화 전략

● 핵심 내용

단계별 자격 체계 개편 (기초–전문–고급) / 분야별 전문 통역사 양성

● 실행 과제

의료·법률·재난 전문 교육과정 신설 / 실습 중심 교육 강화 / 지속교육(CPD) 의무화

👉 방향:

“누구나 통역” → “분야별 전문가 통역”

 

전략 2. 공공서비스 책임 강화 전략

● 핵심 내용

수어통역을 선택 서비스가 아닌 “공공 의무”로 전환

● 실행 과제

공공기관 수어통역 상시 배치 / 재난·정책 브리핑 의무 통역 / 행정서비스 접근권 보장 강화

👉 방향:

“지원” → “권리 보장”

 

전략 3. 품질·윤리 시스템 전략

● 핵심 내용

개인 역량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시스템 관리 체계 구축

● 실행 과제

통역 품질 평가 체계 도입 / 윤리 규정 법제화 강화 / 자격 갱신제 및 지속 평가 도입 / 사용자(농인) 피드백 반영 시스템

👉 방향:

“자율 관리” → “공공 품질관리 시스템”

 

전략 4. 디지털 전환 전략

● 핵심 내용

AI·영상통역·플랫폼 기반 서비스 통합

● 실행 과제

전국 원격 수어통역 통합 플랫폼 구축 / AI 수어 번역 기술 보조 도입 / 수어 데이터(코퍼스) 국가 차원 구축 /

모바일 즉시 통역 서비스 확대

👉 방향:

“대면 중심” → “하이브리드 통역 체계”

 

전략 5. 처우 및 지속가능성 전략

● 핵심 내용

직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 개선

● 실행 과제

공공직군 수준의 보수체계 정비 / 야간·긴급 통역 수당 현실화  / 고용 안정성 강화 /

번아웃 예방 정책

👉 방향:

“소진되는 직업” → “지속 가능한 전문직”

 

4. 전체 구조 요약

● 비전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전문 통역 생태계

● 중장기 계획

1단계: 기반 표준화 / 2단계: 전문화 고도화 / 3단계: 언어 인프라 완성

● 핵심 전략 5가지

전문인력 고도화 / 공공서비스 의무화 / 품질·윤리 시스템 / 디지털 전환 / 처우·지속가능성

 

5. 한 줄 핵심 정리

향후 수어통역 정책의 방향은 “복지 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국가 언어 접근 인프라를 설계하는 전문 시스템 구축”이다.

<부록>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韓國手語通譯士協會, The Korean Associa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 KASLI)”(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서울지역 수어통역사의 권익옹호, 인권보장, 교육 등을 지원하고, 수어통역지원 및 수어통역연구, 수어통역 정책 개발, 수어통역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서울지역 수어통역사의 권익옹호와 인권보장 사업

2. 서울지역 수어통역사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 사업

3. 수어통역지원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4.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③ 회원의 자격, 연회비 및 기타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은 총회 의장의 승인에 따라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 회 사업의 우선 수혜자가 되며, 관련 사업의 자료 및 출판물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총회에서 의결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회에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회원자격 정지 등 징계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이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때

2. 본 회의 운영이나 사업에 법적, 경제적 지장을 심각하게 초래하였을 때

3. 제7조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5. 기타 제명이 필요하다고 총회에 상정하였을 때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자진 탈퇴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명된 경우 재가입은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7인(대표이사 포함)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에서 자격정지를 의결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2. 본회 임원간의 분쟁 또는 회계부정 등 본회 운영과 사업추진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혔을 때

3. 본 회의 운영 및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4. 1년 이상 임원의 직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성년후견제도에 해당하는 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해당 기관에 의해 필요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임원은 신임임원 선출일로부터 2주내에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 한다.

③ 본 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신임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선출될 때까지 전임 임원이 임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운영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연1회의 정기 감사와 그에 대한 총회 보고

2.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과반수, 회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한 특별감사의 실시와 그에 대한 이사회 및 총회 등의 보고

3.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정관 및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본회의 대표이사(총회 의장 겸직)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SNS포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본 회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6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의 요구가 있은 날을 포함하여 소집권자가 7일 동안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총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의결을 받을 때까지 관련된 추진 활동을 중지한다. 단, 본회 사무국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의 필수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비용으로 우선 지출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 소집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의 요구가 있은 날을 포함하여 소집권자가 7일 동안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참석과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 자격이나 관리 및 본 회 업무 집행 중 의결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예산의 추경과 전용 등 예산변경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등 총회 상정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9.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긴급·중대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 절차와 추인에 관한 사항

10.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① 본 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9.1.26. 제정

2023.1.28. 개정

2024.1.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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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5조 (회원의 자격) ③의 별도규정

 

 

1. 회원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수어통역사로 한다. 단, 감사에 한하여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2) 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의 정회원 중 제7조의 3항의 회비 미납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5)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6) 제(4)항의 회비미납자(비활동회원)은 2개년도(직전년도 회비 포함) 회비 납부를 조건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2. 회원회비

회원구분

가입비

회 비

정회원

일반회원

5만원

연회비

10만원

후원회원

-

1만원 이상

명예회원, 준회원

-

-

정회원 회비 납부 기준일 : 정기총회 시 정회원 기준 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회비 납부 시 정회원 자격 유지 기간을 차기년도 2월 28일까지로 함

 

3. 이사회비

이사회비 연40만원(임기 중 회원회비 면제)

 

4. 애경사비

회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애사 시 근조화환 발송

<부록> 협회 연혁

2026

02월  07일 2026년도 정기총회

01월~12월 농인을 위한 무료 상담소 운영(매주 수요일)

01월~12월 한수협 소식지 발행, 수어방송 모니터링(월 1회)  / 수어통역사 지원 및 파견

2025

12월  19일 2025년 한국수어통역 품질 향상 종합세미나

11월  20일 수어통역 파견사업 온라인 설명

10월  25일 특강-농인의 삶 다지기(강사: 정택진)

09월  19일~20일 임직원 및 회원 워크

08월 26일~010월02일 수어통역사 실기대비반 운영

08월  23일 특강-역량강화교육(강사: 김유미)

06월  21일 특강-역량강화교육(강사: 김홍남)

05월 29일~06월08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 수어통역사 실태조사

05월 13일~06월05일 음성통역 기초훈련

05월 10일~11일 임직원 워크숍

  4월  26일 특강-프리랜서로 성장하기

03월 11일 ~04월03일 수어통역 초급훈련

03월~8월 수어통역사 보수교육 모니터링(128~130회차)

03월~12월 방송수어 스터디 운영(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02월08일 2025년도 정기총회

01월~12월 농인을 위한 무료 상담소 운영(매주 수요일)

01월~12월 한수협 소식지 발행, 수어방송 모니터링(월 1회)  / 수어통역사 지원 및 파견

2024

12월 28일  임직원 송년회

12월 9일~13일  제3대 임원선거

11월 9일  2024년 수어방송 품징향상 세미나

10월~11월  농학생 수업지도 능력향상을 위한 교과수어연수(매주 목, 금)

08월~10월  2024년 수화통역사 실기 대비반(매주 월, 목)

07월~12월  농인을 위한 전문무료상담소 운영(매주 수요일)

09월 07일   3차 영남지역 간담회(대구)

07월 06일  특강 – 농식으로 풀어보는 속담

06월 15일  경기도협회 설립 준비모임

05월 11일  2차 권역별 간담회(전북/전주)

04월 13일  임직원 워크숍

04월 06일  특강 – 수어통역 기술과 전략

03월~07월  수화통역사 보수교육 모니터링 (1차~ 8차)

03월 13일  다음 카페 개설

03월~12월  방송수어 스터디 운영(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03월 09일  1차 권역별 간담회(충북/청주)

01월~02월  수어통역 역량강화훈련(매주 토요일)

01월~12월  방송통역 모니터링(월 1회) / 수어통역사 파견

01월 27일  제4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및 2024년도 정기총회

2023

11월 11일  6차 권역별 간담회 (서울 & 경기 & 인천)

10월 14일  특강-김종태 수어통역사와 함께 하는 ‘싸인라이팅”이란?

09월 02일  4차 권역별 간담회 (대전 & 충남)

08월 19일  특강-김동호 수어통역사와 함께하는 수어통역의 현재와 방향(방송통역실습과적용)

07월 08일  특강-유튜버 ‘시인빛나’와 함께 배우는 수어 더 오름

06월 24일  3차 권역별 간담회 (부산 & 경남)

06월 10일  특강-농통역사와 함께 배우는 수어 신조어

05월 14일  수어통역 파견 사업 온라인 설명회

05월 13일  2차 권역별 간담회 (광주 & 전남)

04월 29일, 30일  임원 워크숍

04월 08일  특강-유정은 수어통역사와 함께 하는 콘텐츠 통역

03월 25일  1차 권역별 간담회 (대구 & 경북)

03월 15일  수어통역 요율 조정을 위한 공청회

03월~12월 방송수어통역사 스터디 운영 (매월 넷째 토요일)

02월  방송수어통역사 역량강화교육 (매주 토요일)

01월~12월  방송통역 모니터링 (매월 1회) / 수어통역사 파견

01월 28일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및 2023년도 정기총회

2022

08월 31일~10월 31일 수어통역 확산을 위한 서명 운동

10월 10일  농교육과 수어통역의 국가적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07월 09일~10일  임 직원 워크숍

07월 21일  MOU 체결 – 수어통역 플랫폼 ‘싸인커넥트’

04월 01일~12월 31일 방송통역 모니터링

05월 07일~06월 18일 법률&사법 전문수어통역사 양성교육

01월 01일~12월 31일 수어통역사 파견

01월 08일  정기총회 및 임원 선거 – 2대 회장 박정근

2021

07월~10월 공인수어통역사 보수교육 외부교육 실시

06월 19일~09월 04일 법률&사법 전문수어통역사 양성교육

02월 26일 정기총회

2020

09월 29일 지정기부금단체 신규지정(기획재정부)

03월 01일 수어통역사 윤리강령 제정

02월 28일 2020년도 정기총회

02월 24일 특허청 상표법에 따라 업무표장등록(법인 로고 및 명칭)

2019

02월 25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 서울특별시

02월 수어교육사업 개시( 행사통역, 음성통역 등)

01월 26일~27일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 1대 회장 조성현

2018

08월 18일 세미나 2  [인문학과 수어통역]

07월07일 세미나 1 [우리들의 인권에 대하여]

02월 24일 정기총회

02월 01일 홈페이지 오픈

2017

11월 10~11일 하반기 워크숍(대전)

08월 16일  CI 오픈

04월 20일 대선관련 방송, 현장통역지원

04월 03일 평생교육법 인가 전문대학 장애학생 지원 마련을 위한 법안 통과 및 시행

03월 24일 평생교육법 인가 전문대학 장애학생 지원 마련을 위한 법안 제안

03월 01일 공식 페이스북페이지 오픈

02월 11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발기인 대회

 

2016

11월 05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설립 준비위 회의 5차(대구)

08월 27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설립 준비위 회의 4차(서울)

07월 17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설립 준비위 회의 3차(수원)

07월 02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설립을 위한 공청회

04월 13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설립 준비위 회의 2차

03월 12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설립 준비위 회의 1차

03월 05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설립 준비위 구성회의

<부록> 임원 현황 (사무국 포함)

 

초대 임원 (법인 승인 전)

회장 : 조성현

이사 : 강주수 김태완 박정근 유정은 염동문 한현심

감사 : 김범수 유수천

 

1대 임원

회장 : 조성현

이사 : 강주수 김태완 박경욱 유정은 염동문 한현심

감사 : 김범수 유수천

 

2대 임원

회장 : 박정근

이사 : 김미원 김종태 김홍남 박경욱 유재연 이윤옥

감사 : 김범수 황준호

사무국장 : 박경미 / 한애라

 

3대 임원

회장 : 박정근

이사 : 김미원 박경욱 유재연 이윤옥 황준호

감사 : 김동미 한태숙

사무국장 : 한애라 / 손상희

<부록> 후원자 명단

정기후원 현황 (2026.06.17. 기준)

 

후원자

월 금액

회원/

비회원/지인

CMS / 자동이체

 

후원자

월 금액

회원/

비회원/지인

CMS / 자동이체

1

구원서

10,000

지인

자동이체

26

원준섭

10,000

지인

자동이체

2

권정숙

10,000

지인

CMS

27

유정은

20,000

회원

자동이체

3

강세영

10,000

회원

CMS

28

윤미경

20,000

비회원

CMS

4

김경민

20,000

지인

자동이체

29

이광훈

10,000

지인

자동이체

5

김도아

10,000

회원

CMS

30

이경아

10,000

비회원

CMS

6

김도희

30,000

회원

CMS

31

이명진

10,000

회원

CMS

7

김미원

30,000

회원

CMS

32

이미숙

20,000

회원

자동이체

8

김애령

10,000

비회원

CMS

33

이상언

20,000

지인

자동이체

9

김운기

20,000

지인

자동이체

34

이성현

10,000

회원

CMS

10

김이란

10,000

지인

자동이체

35

이일성

10,000

지인

자동이체

11

김정희

10,000

회원

자동이체

36

이자민

20,000

지인

자동이체

12

김혜진

10,000

회원

CMS

37

이호성

10,000

지인

자동이체

13

김홍남

30,000

회원

CMS

38

임석훈

10,000

지인

CMS

14

문 혁

30,000

회원

CMS

39

㈜소과당

100,000

지인

자동이체

15

박다은

30,000

회원

CMS

40

정영진

20,000

지인

자동이체

16

박영복

30,000

회원

CMS

41

정은남

10,000

비회원

자동이체

17

박은영

10,000

회원

자동이체

42

정인교

20,000

지인

자동이체

18

박정근

50,000

회원

CMS

43

정택진

10,000

회원

자동이체

19

사은영

10,000

회원

자동이체

44

정해인

50,000

지인

자동이체

20

서맹섭

10,000

지인

자동이체

45

천창규

10,000

지인

자동이체

21

서정희

10,000

지인

CMS

46

최정민

20,000

지인

CMS

22

서현경

10,000

회원

자동이체

47

한윤수

10,000

지인

자동이체

23

소숙영

20,000

지인

자동이체

48

한은희

10,000

회원

CMS

24

양용석

10,000

지인

CMS

49

 

 

 

 

25

염동문

10,000

회원

자동이체

50

 

 

 

 

월 후원 총액

880,000

※일시후원 : 강윤정 김동미 김은경 박은영 서현경 손상희 신현지 안은경 이도희 차수연 한애라 한태경

<부록> 수상 및 표창 현황

년도

 수상 및 표창 내용

2026

김도아 김도희 서현경 이성현 정택진 한은희 (감사장)

2025

김종태 김홍남 박경욱 김범수 황준호 (공로패)

2024

유정은 (공로패), 이미숙 임은하 (감사패), 박다은 장영순 (개근상)

2023

한은희 (국회의원 표창장), 박다은 최지영 (감사패)

2022

 

2021

김홍남 박정근 이도희 황선희 (감사패)

2020

 

2019

 

2018

 

2017

 

※ 빈 공간 찾아서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