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고 필리핀 노동법 안내
요약
임금
참고
최저 임금 정보
임금 지급 - Payment of Sages
년말 보너스 - Thirteenth Month Pay
계산 방법
3대 고용 보험 규정
사회보장제도 (SSS, Social Scurity System)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Phil Health 관련 규정)
Pag-IBIG (Home Development and Mutual Fund, 주택개발뮤추얼펀드) 분담금
근로 시간
적용범위
근로시간(Normal Hours of Work) / 휴가 규정
식사시간(meal periods): 1시간 이상
휴일(정규휴일, 특별휴일, 휴무일) 근무 수당
휴일수당
초과근무/과소근무 시간 상계 금지 규정 (Undertime not offset by overtime)
초과근무수당
야간 근무 수당: 10PM~6AM시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지급
임금 지급, 승진 등에 있어 성차별 금지
해고/퇴직 규정
노조/파업 규정
비거주 외국인
가사보조인
미성년자 고용
기타
요약
본 문서에서는 필리핀의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임금
- 필리핀의 최저 임금은 지역/업종별로 상이하며 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지역삼자임금생산위원회)에 의해 규정됨.
- 동 임금(최저임금) 관련 규정은 소작농, 가내봉재업, 가내수공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
DOLE 에서 제공하는 임금 지급 정보 - http://bwc.dole.gov.ph/userfiles/file/Handbook-English%20Version.pdf (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
최저 임금 정보
DOLE 지역별 최저 임금 정보 http://www.nwpc.dole.gov.ph/rtwpb.html 를 참고한다. 해당 지역을 선택한 후 Daily Minimum Wages 를 클릭하면 최저 임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 Payment of Sages
- 임금은 반드시 법정통화로 지급 되어야 함. 직원이 약속어음(Promissory Notes), 상품권 (Voucher Coupon), 차용증(Chit) 등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도 고용주는 반드시 법정통화로 지급해야 함. 단 동법 발효시점에 관행인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수표 또는 우편환(Money Order)으로 임금 지급 가능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Ⅱ, ChapterIII, Article 102)
- 임금은 2주마다 1회 또는 월 2회 분할 지급 돼야 하며, 1~2회차 지급일 간격이 16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불가항력 또는 고용주 통제 밖의 상황으로 임금 지급 기한이 초과된 경우 해당 상황 종료 즉시 임금 지급 되야함. 임금지급은 월 2회가 일반적이며, 최소 월 1회 이상 지급 되어야 함. 관련 단체협약 또는 중재 조항 부재 시, 2주 이상 소요되는 특정 업무(task) 수행 직원의 임금 지급은 (1) 임금 지급일 사이 기간이 16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하며, 지급액은 업무 진행 정도에 비례 (2) 최종 임금 지불은 업무 완결시 이루어짐.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Ⅱ, ChapterIII, Article 103)
- 임금은 반드시 직원에게 직접 지급 되어야 함, 불가항력 상황 발생 또는 노동부 장관이 규정한 예외 상황 발생 경우 노동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위임자에게 임금 지급 가능. 이외 직원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권자에게 지급하며, 이 때 무유언 사망자에 대한 소송 절차는 생략 가능.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Ⅱ, ChapterIII, Article 105)
- 정직원 수 10명 이하 소규모 서비스 업체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정규 공휴일에도 일급과 동일한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함. 공휴일에 피고용인에게 근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상 임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정직원 수 10명 이하인 경우, 휴일 수당을 줄 필요 없음. 참고 - Book III - Conditions of Employment, Chapter III, Art. 94. Right to holiday pay. ( 2015년 6월 업데이트 )
- 모든 정규직 근로자들은 만 1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 1년에 최소 5일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짐. 단 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체의 재정적 파탄, 부도위기에 처했음을 인정한 경우 또는 10인 이하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참고 - Book III - Conditions of Employment, Chapter III, Art. 95. Right to service incentive leave. ( 2015년 6월 업데이트 )
년말 보너스 - Thirteenth Month Pay
계산 방법
DOLE 핸드북 참고 - http://www.dole.gov.ph/files/LA%20012-13.pdf
- 1년간 지급했던 본봉(보너스, 용돈 등 제외)에서 12를 나눔
- rank-and-file employee 에게만 줍니다. 즉, 매니저는 안줘됩니다.
rank-and-file employee : DOLE 에서 매니저와 구분하기 위한 일반 직원 ( 매니저가 아닌 직원을 말한다. ) 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위 DOLE 핸드북을 보면, such managerial actions 라고 하므로 모든 매니저에게 해당되며 특히 매니저 보너스를 받는 사람은 rank-and-file employee 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직원(rank-and-file employee)에게만 13번째 월급을 줍니다. 다만, 매니저가 월급도 많이 없고, 특별한 보너스도 없고, 회사로 부터의 임금이 적다면 적당히 보너스를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3대 고용 보험 규정
3대 보험에는 SSS 와 Philhealth 그리고 PAG-IBIG 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SSS, Social Scurity System)
- 필리핀은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 대비한 각종 복지제도 수행 위해 사회보장시스템 (SSS) 운영 중이며, SSS는 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됨.
- 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SSS에 가입시켜야 하며, 단 60세 이상 직원, 월 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보조인(domestic helper)은 가입 의무 면제, 전업주부, 해외에 채용된 해외근무 필리핀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가입 가능. 이외 SSS 가입 면 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외국 선사에 고용되어 필리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선원,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시,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시, 그러나 필리핀 국내외에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외국정부, 국제기구는 필리핀 정부와 이들에게 SSS 또는 이에 준하는 은퇴혜택을 제공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직원 채용 즉시 SSS 발효되며, 자영업자 경우 SSS 가입 즉시 효력 발생. 고용주는 직원 채용 후 30일내에 SSS Form R‐1A(Employ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 신상 변 동시 SSS에 보고해야 함. 직원 채용 후 사회보장 분담금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에 더해 3% 벌과금도 납부해야 함(이외 벌금, 징역형 가능)
SSS Form R‐1A 다운 : http://www.formsphilippines.com/forms/sss25.pdf
- 고용주는 직원 고용한 해당월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 첫 SSS 분담금을 지불하고 이 후 매월 피고용인의 2번째 임금 지급 후(통상 필리핀에서는 15일, 30일 두 차례에 걸 쳐 월급 지급) 10일 이내에 SSS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
-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고용주는 분담금 직접 납부. 급여 수준별 SSS 분담금이 다름.
- 외국인투자기업의 SSS 신고시는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부된 SSS Form R‐1, R1A와, 정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본을 제출해야 함.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Phil Health 관련 규정)
-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에 의거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인 Phil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에 가입해야 함. 단 특정 지방(provinces and cities)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의무 면제됨.
-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Phil Health 기준대로 매월 10일까지 Philhealth 또는 지정은행에 의료보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분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됨. 총 의료 보험료 는 직원 월급의 3%를 넘지 않으며 이를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50%씩 분담함. 자영업자 의 경우 연간 순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료보험료로 납부.
- 고용주는 Philhealth에 등록 Philhealth Employer Number (PEN)를 취득하고, 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역 Phil Health 사무소에 등록, Philhealth Identification Number(PIN)를 발급 받게 하고 의료보험증(Health Insurance ID Card)을 발급받아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함.
- 고용주는 매월 15일까지 의료보험료 납부 내역(Remittance Report(RF‐1))을 PhilHealth에 제출해야 하며, 분담금 납부, 통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 될 수 있고 고용주가 이에 대해 책임이 있음.
- 고용주는 직원 신규 채용시 해당 내역을 30일내에, 해고/사직시도 30일내에 Remittance Report(RF‐1)를 작성 PhilHealth에 제출해야 하며, 기업정보(주소, 기업명 변경, 일시/영구 적 중단 등) 변경사항 발생하는 경우도 Phil Health에 즉각 통보해야 함.
자료: http://www.philhealth.gov.ph/forms/others/employer_duties.pd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
(RA 7875 The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Appendices, J)
Pag-IBIG (Home Development and Mutual Fund, 주택개발뮤추얼펀드) 분담금
- 필리핀 정부는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Pag-IBIG 펀드 설립 운영 중, 동 펀드 가입시 저촉,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Pag-IBIG 펀드 필수(mandatory) 가입 대상자
- 사회보장제도(SSS) 및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GSIS) 의무가입 대상자
- 국방, 소방, 치안서비스(교도, 경찰 등) 종사자
- 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OFW),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고용되어 필리핀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
- Pag-IBIG 선택적 가입자 (자율 가입자)
:18세 이상 65세 미만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아래에 해당하는자 포함.
- Pag-IBIG 멤버의 비근로 배우자
- 리핀내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필리핀 근로자 (관련 협약부재시)
- 종교단체 지도자, 관계자
- 사직했거나 자영업을 그만뒀지만 분담금 지속 납부를 원하는 경우
- GSIS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Barangay 직원 등)
- RA9679에 의해 Pag-IBIG 펀드 가입 의무가 면제 또는 박탈된 자로부터 고용된 직원
-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자
- 고용주는 영업개시후 30일내에 Pagibig에 사업, 근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규 직원 채용시도 역시 30일내에 Pagibig에 등록시켜야 함. 이밖에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영업 개시 후 30일내에 등록 하여야 함.
- 고용주(기업) 명이 변경된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변경된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첨부 제출해야 함.
자료 : http://www.pagibigfund.gov.ph/aboutus.aspx
근로 시간
적용범위
- 동 근무시간 관련 규정은 모든 영리/비영리 기업/기관에 적용되며, 단 아래 해당 기관 직
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공무원: 정부(National Government), 정부산하단체(Political Subsidiary of the National
Government), 공기업(Government -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s) 근무자
‐ 경영진(관리직): Managerial Employee로 주요 업무가 기업 및 부서관리인 자. 정기적으로
두 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하는 자.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거나 직원의 해고, 채용,
전근, 정직, 복직, 면직, 배치, 징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해고, 고용, 진급 등을 건
의할 수 있는 자 (3개 조건 모두 충족시에만 경영진으로 인정).
• 경영관련 직원: Officer or Members of a Managerial Staff로, 주요 직무가 고용주의 경영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Directly Related to Management Policy). 독립적 판단 하
에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직접적으로 사장, 또는 회사 및 자신이 속한 부서의 경
영진(Managerial Employee)을 보좌하는 자. 기술관련 전문가로 관련 부문을 감독하는
자. 전문적인 일을 감독하는 자. 위에 언급된 직무 또는 연관된 직무가 아닌 일에 자신
의 근무 시간 중 20%이상을 소요하지 않는 자.
• 일반가정에 고용된 자: 가정부 등 가정내 편의, 안전 등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
• 시간 단위로 돈을 받지 않고, 업무량, 성과에 따른 급여 수급자(ex. Takay, Pakiao). 단,
이 경우 해당 근무자의 업무량 및 성과는 본 법률 Section 8, Rule Ⅶ, Book Ⅲ에서 제
시한 기준 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동일 항목에서 제시한 기준과 부합해야 함.
•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나, 외근이 많아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힘든 자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Ⅲ, Rule I, Section 1~2)
근로시간(Normal Hours of Work) / 휴가 규정
- 근로시간은 직원이 직장에 있는 시간 및 직원이 일하는 시간을 뜻함. 근무시간 중의 짧은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
- 근무시간은 8시간/일, 48시간/주 이하여야 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3, 84)
- 모든 기관 및 기업은 일요일 및 휴일에도 사업상 운영 가능하나, 고용주는 직원이 6일 연속 근무시 하루(24시간)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함.(Section 2, Rule Ⅰ, Book Ⅲ.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에서 제시한 직원 제외). 이 경우 고용주는 직원 휴일을 노사 단체 협약 및 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규정에 의해 정해야 함.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Ⅲ, Rule Ⅲ, Section 2, 3)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91)
- 종교적 이유로 직원이 주중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단, 직원은 희망 휴일 최소 7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해야 함.
- 위에서 언급한 휴일에 대한 직원 선택이 불가피하게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고용주 입장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소 한 달에 두 번은 직원 희망한 요일에 휴일을 제공해야 함.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Ⅲ, Rule Ⅲ, Section 4)
-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의료계통 직원은 주 5일 근무하며, 일일 근무 시간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단 응급상황 시, 주 6일, 또는 주 48시간 근무 시, 고용주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본봉의 130% 이상을 지급해야 함. 의료분야 종사자는 의 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연구원, 준 의료 종사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조산원, 간병인 등을 모두 포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 I, Article 83)
- Service Incentive Leave: 1년 이상 근무 직원에게는 연간 5일간 유급휴가 제공됨. 단 직원 수가 10인 이하(regularly employing 기준)이거나 노동부장관에 의해 경영,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한 것을 인정받은 기업 직원에게는 동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Ⅲ, Article 95-(a)(b))
-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Ⅲ, chapterⅠ, Article 133-(a) Maternity Leave Benefit은 Social Security Law 조항으로 대체됨.
- 출산 전 12개월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여성 근로자는 자연 분만 시 60일, 제왕 절개 시 78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 고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선지급 후 SSS에서 후환급 받음.
- 휴가 신청시 미리 고용인에게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을 알려 고용인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SSS에 알리도록 해야 함.
- 고용주 승인하에 휴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 지급 가능
- 유급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100%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그 기간에 발생하는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제약 존재
-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유산의 경우를 포함하여 4회로 제한됨.
- 고용주가 SSS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임신 이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온전한 유급 출산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SSS에 벌과금을 납 부해야함.
(Social Security Law of 1997, Republic Act No.8282 Sec 14-A. Maternity Leave Benefit) - 남성 근로자도 합법적인 반려자의 출산 또는 유산의 경우 7일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4회로 제한됨. 이를 악용하거나 어기는 개인 및 법인, 제휴사, 협회 등의 조직은 25,000페소 이상의 벌금 또는 30일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조직의 경우 선고 대상은 사장, 부사장, 전문 경영인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
(Paternity Leave Act of 1997, Republic Act No.8187 Paternity Leave Benefit)
- 편부모의 경우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 필요할 경우 7일간의 유급 휴가 신청 가능
(Solo Parents' Welfare Act, Republic Act 8972)
-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한 육체적•성적•정신적으로 학대당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별도로 누릴 수 있으며, 법원 보호 명령에 따라 10일 이상의 안정기가 필요할 경우 무급 휴가를 추가 신청할 수 있음.
(Anti-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ct of 2004, Republic Act 9262)
- 지난 12개월동안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여성 근로자가 부인병 관련 수술을 받을 경우 2개월간의 특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Magna Carta for Wamen, Republic Act No. 9710)
식사시간(meal periods): 1시간 이상
-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최소 60분의 식사 시간을 보장 받음. 단, 아래의 경우 20분 이 상의 유급 식사 시간이 주어지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합법으로 간주.
- 육체적 노동 또는 격렬한 활동이 아닌 것.
- 일일 16시간 이상 영업하는 곳.
- 긴급 상황 또는 기계, 장비, 설비 등의 심각한 손상을 막기 위해 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부패되는 물건의 심각한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경우.
- 피고용인이 식사 시간을 줄여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자 하는 경우.
휴일(정규휴일, 특별휴일, 휴무일) 근무 수당
- 모든 근로자에게는 공휴일(regular holiday)에도 정규일일급여가 지급되야 함. 단, 직원 수 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기업은 예외 인정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94(a))
- 휴일(holiday)은 New Year's Day, Maundy Thursday, Good Friday, 4.9일, 5.1일, 6.12일, 7.4일, 11.30일, 12.25일, 12.30일 및 총선일(the day designated by law for holding ageneral election) 포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Ⅲ, Article 94-(c))
- 그러나 EQ No.203(Revised Administrative Code of 1987)은 7.4일, 총선일을 공휴일 (regular holiday)에서 제외하고, 11.1일(All Saints Day), 12.31일(the Last Day of the Year)을 전국 특별휴일(Nationwide Special Day)로 지정
- 여기에 RA 9177(2002.11.2일 발표)은 이슬람 라마단 기념일인 Eidul Fitr을 전국공휴일
(national regular holiday)로 지정했으며, Eidul Adha는 민다나오 무슬림자치구
(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의 지역공휴일로 선포하였음. - 이외 RA9256(2004.2.25일 발표)은 8.21일(Ninoy Aquino Day)을 전국적특별비근무일 휴일수당 / 초과근무 수당의 적용
(기본급이란 피고용인으로 인해 초래된 물적 손실 또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수 월급 의미)
휴일수당
- 휴무일(on his scheduled rest day): 130% X 본봉(regular wage)
- 정해진 휴무일이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경우도 130% X 본봉 지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a))
- 휴무일(rest day)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시
: 130% X 본봉 지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b)) - 특별휴일(special holiday) 근무시: 130% X 본봉 지급
- 특별휴일(special holiday) 이면서 정해진 휴무일(scheduled rest day) 근무시
: 130% X 본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c)) - 정규휴일 (regular holiday) 근무시: 200% X 본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4(b)) -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이면서 정해진 휴무일(scheduled rest day) 근무시 : 260% X 본봉
* 노사협약 또는 기타 고용관련 계약서에 의거 상기보다 높은 기준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규정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야 함.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Ⅲ, Rule Ⅲ, Section 7(e))
(Nationwide Special Non-working Day)로 지정했음.
** 상기와 같이 필리핀 공휴일은 추가/삭제가 빈번한바, 매년 대통령이 발표하는 Proclamation(공고문) 확인 필요
초과근무/과소근무 시간 상계 금지 규정 (Undertime not offset by overtime)
- 직원이 규정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고 해서 타 근무일의 초과근무 시간과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직원이 초과 근무한 경우도 고용주가 평일 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음.
-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과 근무를 하도록 강요 당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① 전시 상황 등 국회 또는 대통령에 의해 전국적, 국부적 비상령이 선포 된 경우.
②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 등의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 박한 상황 또는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③ 고용인의 막대한 손실 또는 기타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설비 및 장치에 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부패되는 물건의 심각한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경우.
⑤ 8시간 전에 시작된 업무가 기업 운영상 심각한 장애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완결 또는 지속 되어야 하는 경우.
⑥ 날씨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 되는 업무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 평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25% 이상 X 본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7) - 휴일, 특별휴일 또는 공휴일(Sunday, Holiday, Rest day, Special Holiday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30% 이상 X 휴일급여)
-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적용,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급여의 130% 이상 지급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7)
야간 근무 수당: 10PM~6AM시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지급
- 5인 이하 소매 및 서비스 기업 종사자, 계약직 및 Commission basis 근무자, 업무 소요 시간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피고용인은 야간 근무 수당 적용 대상이 아님.
- 10pm-6am 사이에 통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무 수당으로 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
- 일일 근무 시간 종료 후, 10pm-6am 사이에 추가로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본봉x최소 125%)와 야간 근무 수당(초과 근무 수당 x 10%)을 합쳐 시간당 본봉의 137.5%를 지급해야 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8)
임금 지급, 승진 등에 있어 성차별 금지
- 같은 수준의 업무를 보는 남녀를 성차별하여 임금 또는 그 외 어떤 형태의 보상이든지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됨.
- 승진, 업무 교육, 학업, 장학금 등 어떤 면에 있어서든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Ⅲ, Article 135)
- 위 사항 위반할 시 1,000~10,000페소의 벌금형 또는 3개월~3년의 징역형 선고. 성차별 대우를 받은 피해자는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Ⅶ Title I, Article 288)
해고/퇴직 규정
해고에 관한 규정은 http://www.dole.gov.ph/labor_codes/view/7 에 잘 나와 있습니다.
1. 직원이 그만두려면 먼저 한달전에 레터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는 그 직원의 사직을 1개월 정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의 사표 처리는 되지 않은 것이며 직원은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것 입니다.
직원이 회사를 안나오면 무단 결근을 하는 것이며 (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 ) 회사에 대한 (어떠한) 요구 권한을 잃게 될 것입니다.
2. 직원이 레터 없이 즉시 그만 둘 수 있는 사례
a) 직원이 사장(또는 사장급)으로 부터 심각한 모욕을 당한 경우(물론 직원은 법적으로 입증 해야합니다. 증인 등)
b) 직원이 사장(또는 사장급)으로 부터 비인간적이며 참을 수 없는 대접을 받은 경우(물론 직원은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c) 사장(또는 사장급)이 (직원에게) 범죄적 행위를 한 경우
d) 위와 같은 동급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즉, 님과 같은 경우는 사장이 사표 레터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직원은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직원에게 회사의 규정을 흐트리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해라는 정식 레터를 써서 보내야 합니다.
노조/파업 규정
비거주 외국인
가사보조인
미성년자 고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