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성민네트웍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프로그램 정책사항 안내 [https://goo.gl/j4Maoa}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OIE1laqakQpZia7WnTh-4ldbkAmtQ1c_emG0gVdNK8/pub
1. 배경 및 목적
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한 대응책 마련
2) 주관업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3) 주요 배경 및 내용
항목 | 내용 |
배경 | ○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그 밖에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근로정보, 개인영상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환자 및 의료기관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2차적 피해를 받게 됨 |
시행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3.29. 제정되어 2011.9.30. 부터 시행 중 |
대상 | 1) SoftCRM 솔루션 프로그램 2) 서버 DB유지관리 |
개인정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
2. 성민네트웍스 대응업무
1) SoftCRM 프로그램 추가 개발항목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가이드 기준]
순서 | 조항 | 항목 | 내용 | 개발완료 | ||||||||||||||||||||
1 | 제13조 | 로그인 기록관리 | -프로그램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관리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접속기록 항목 (예시) >
<접속기록(예시)> ※ 응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한 기록은 응용시스템에서 직접 로그를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 개발완료 | ||||||||||||||||||||
2 | 제12조 제10조 |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로그인 비밀번호 작성체계에 대한 경고알림 활성화 -로그인 비밀번호 3개월단위 수정권한 알림창 활성화 -비밀번호 5회이상 오류시 차단정책 수립 -비밀번호 SMS 본인 확인절차 수립 ① 비밀번호 최소길이 - 최소10자리 : 영대문자(A~Z), 영소문자(a~z), 숫자(0~9),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상의 조합 - 최소8자리 : 영대문자(A~Z), 영소문자(a~z), 숫자(0~9), 특수문자(32개) 중 3종류 이상의 조합 ※ 특수문자 32개 예시
| 개발완료 | ||||||||||||||||||||
3 | 제9조 | 직원 퇴사자 관리 | - 퇴사자 개인정보 삭제 [휴대폰 번호만 삭제,이름보관] - 직원 퇴사, 신규등록, 기록관리 | 개발완료 | ||||||||||||||||||||
4 | 제9조 | 직원 CRM권한설정 | - CRM 권한설정 등록, 부여, 삭제 기록관리 3년간보관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기록(예시)>
| 개발완료 | ||||||||||||||||||||
5 | 고객정보 보관 | 프로그램 보존기간 설정에 의해 데이타 삭제
법에의해서 주체자와 협의하에 또는 의료법상 요구사항에 의해 삭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삭제기능 개발완료 | |||||||||||||||||||||
6 | 제12조 | 온라인예약 페이지 암호화 | - SSL 인증서 설정완료 됨 | 개발완료 | ||||||||||||||||||||
7 | 접근권한관리 | 엑셀다운로드 권한설정 | -권한설정 기능완료 -엑셀 다운로드 기록관리 -인쇄 기록관리 | 개발완료 | ||||||||||||||||||||
통계 세부권한설정 | -권한설정 기능완료 | |||||||||||||||||||||||
개인정보 암호화 | -주민번호 암호와 알고리즘 적용 완료 | |||||||||||||||||||||||
직원퇴직처리 | -로그인 불가처리 |
(주) 성민네트웍스 SoftCRM 솔루션 암호화 정책 안내
항목 | 내용 |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보헙 제 29조 | |||||||||||
설명1 | 【설명】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SW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바이오정보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 비밀번호 :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 |||||||||||
설명2 |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에 저장하여야 한다. - 보조저장매체 :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 개인정보 암호화 확인(평문 저장여부) | |||||||||||
SoftCRM 솔루션 암호화 정책 | 1) 암호화
2) 적용일자: 201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