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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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5. 07. 31.(목) |
제목 | [성명]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1%결정에 부쳐, ‘역대급인상’도 해결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기준중위소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부양의부자기준 완전폐지 계획 수립,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지금당장 이행하라! |
[성명]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1% 결정에 부쳐
오늘 민생 회복을 주창하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 한국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선정기준에 사용되며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민생안정에 중요한 기준이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6.51%가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두고 ‘역대 최대 인상률’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었다.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할 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 실패했다(보고서[1])
2015년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됐다. 상대적 빈곤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맞춤형개별급여는 기존 절대적 방식의 빈곤선 계측 방식을 넘어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반영할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1인가구 기준 89.1%에서 80.6%, 4인가구 기준 94.4%에서 81.3%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6.51%의 이번 인상률 또한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한참 부족하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가구소득의 중위값과 기준중위소득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6년간의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12%가량으로 추정된 격차를 6년에 걸쳐 추가증가율로 산입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가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중위값에 근접해야 했다. 하지만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기본증가율을 매년 고무줄산식에 의해 낮게 결정해 왔고, 격차 해소 계획도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6년간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패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 공약 이행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단계적 상향을 공약했다.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는 생계급여 현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생계급여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있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하위 10% 저소득층 가구의 적자규모는 2025년 1분기에 124.3%로 크게 증가했다. 수급을 받는 이들의 사정 또한 여의치 않다. 2025년 기초법공동행동의 수급가구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일 평균 식비는 10,836원에 불과했다. 20가구 중 육류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8가구, 수산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10가구, 과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5가구에 달했다. 비현실적 기준중위소득은 선정기준을 낮춰 제도적 배제를 발생시키고,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이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다. 총선과 대선을 거칠 때마다 각 정당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건복지부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내세워, 국회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는 ‘단계적 이행’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미루고만 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전면 폐기가 필요하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합의없이 밀어붙이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뭉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및 당사자들과의 집담회를 통해 정률제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있던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30% 부과 계획을 관철시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변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정률제 도입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던 약속 파기가 명백하다. ‘신뢰를 갖고 논의하자’던 보건복지부의 갈지자 행보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정률제 개편이 수급자의 생명과 의료급여의 목적을 심대히 침해할 것임을 수차례 밝혀 왔다. 공급자에 대한 통제 없이 수급자의 허리띠만 졸라보겠다는 엉터리 개정안이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지만, 예산을 절감한다할 손 그 대가가 수급자의 생명과 의료급여 형해화라면 의료급여 정률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닫혀야 하는 문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전면 폐기하고, 가장 가난한 국민도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료급여의 선언을 이행하라.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야 말로 지금 가장 시급한 의료급여 개편 방안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추가 인상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라. 의료급여 정률제 등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라.
2025년 7월 3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1] 기초법행동. 2025.06.23. 기준중위소득 도입 10년, 전국민의 복지기준은 왜 여전히 최저선 이하를 전전하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