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티미디어 대표 윤민수입니다.

먼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 사이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줄 압니다.

하지만 “판매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로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법원에서 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번 결정 때문에 상심하시거나 노여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가처분의 결과가 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끝이라는 생각은 접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마친 후, 그럼에도 최대한 유니 목소리의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준비하고 여러분께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는 절대 누구를 비하하거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며,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제 개인적인 기억과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들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 사이의 예의라고 생각해 작성한 내용이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 회사의 입장에 앞서 제 개인적인 기억과 관점에 근거한 입장을 전달드리오니, 법원의 입장은 법원의 입장이고, 성우님의 입장은 성우님의 입장이며, 제 입장은 다분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각 입장에 대해 존중해 주시길 미리 부탁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4년 4월 경, 보컬로이드 유니를 신디사이저 V로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성우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우님의 기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통화 녹취 같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보컬로이드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고, 신디사이저 V는 최근 AI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음성을 합성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성우님의 목소리와 똑같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한 기억과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 방송사의 뉴스에 인용되었던, “성우님의 지금 목소리 그대로 결과물이 나와버리면 기존 보컬로이드 유니 때와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도 보이스뱅크의 이름을 UNI라고 결정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중간에 성우님과 메신저로 소통하면서 결과물이 동일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말씀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결과물이 “지금 현재 성우님의 목소리와 정말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설명을 프로젝트 초반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우님께 알려드리지 않았다면, 메신저로 연거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위의 메신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AI로 학습된 소리”라는 멘트를 제 입장에서 특별한 의도 없이 사용하고 있었고, 성우님도 본인이 제공한 음성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가공되고, 8년 전 보컬로이드 때처럼 목소리를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AI로 학습해 음성합성을 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성우님의 입장의 생각과 제 생각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유니 보이스뱅크를 정식 출시하기 바로 전날인 3월 20일에 성우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통화를 했습니다. 성우님은 “유니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와 너무 똑같아서 이대로 출시하는 것이 꺼려진다”,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제 기억을 토대로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더듬어 보면,

“유니 개발을 위한 1년 반의 시간과 지금까지 지출한 제작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애정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젝트를 임했던 결과물이고, 심지어 하루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희가 출시를 미룰 수 없으며, 설령 출시를 하더라도 보컬로이드 유니의 판매 데이터를 보면 결코 성우님의 생업에 피해를 줄 만큼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유니가 이번 보이스뱅크를 통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적절한 타이밍에 성우님을 공개하고 서로의 활동을 지원하며 상생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통화를 종료할 당시에는 어느정도 성우님도 납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메신저로 “고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와 가치를 침해받지 않고 싶어요”라는 취지로 재차 말씀해 주셨고, 당시에는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성우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갖고 조금 마음을 추스리신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심이 어떠실까요?”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후 성우님은 “불안한 마음이 크고, 일단 늦었으니 이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후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며칠 내로 다시 연락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을 드려볼까도 생각했지만, 성우님께서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연락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 제 할 일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신저 대화를 끝으로 법원으로부터 5월 14일 경에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등기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성우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갑자기 가처분 등기서류가 도착한 상황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결정문이 나온 약 3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성우님과 에스티미디어 사이에 큰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본 사안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성우님이 TV에서 인터뷰를 하시며 누가 봐도 유니의 데모곡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성우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이 일단 깨졌고,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을 아꼈고, 당시에는 어떤 사소한 말 하나도 성우님이나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긴 말씀을 드릴 순 없었고, 정말 회사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간결한 형태로 에스티미디어의 입장을 전달 드렸습니다.

어제(2025년 7월 21일) 처음으로 변호사님을 통해 가처분 결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께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이 소식들을 전달해 드려야 여러분의 상처와 실망감이 덜 하고, 더 나아가 성우님과도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좋게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결정문에 따르되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성우님과 에스티미디어,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 상황을 최대한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오늘(2025년 7월 22일) 아침이 되어서야 “결과문의 내용과 법적 해석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제 생각과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는 것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는 결심이 서서 회사 대표의 입장이자, 곧 에스티미디어의 입장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저는 가처분의 결과를 존중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 먼저 숨김 없이 사실대로 짚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우님께서 공개하신 판결문은 2항과 3항이 빠져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2항과 3항의 내용이 1항과는 다른 점이 있어 부득이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채권자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잠정적으로 권리 관계를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법원은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처분에 있어서 필요한 피보전권리의 입증 정도는 소명에 그치는 것이며,

실제 본안 소송에서 손해의 존재, 즉 에스티미디어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거나 성우님이 실제로 손해를 보았다는 부분은 물론, 에스티미디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2항 가처분 금액으로 채권자(성우님)에게 1억 원을 공탁하라고 한 부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성우님이 패소할 경우, 에스티미디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만큼의 금액을 공탁하라는 취지입니다.

3항의 경우 성우님의 다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우님측은 위반 행위 1일당 1,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유니 신디사이저 2 보이스뱅크를 집행관에게 모두 이전하라는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기존 결정문 원본에는 10억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만, 2025년 7월 23일 오후 3시 경 경정요청으로 인해 100만 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관련 서류 이미지도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결정서 원본]

[경정 통지]

[경정요청]

성우님측에서 신청한 위의 신청취지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의 3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본 가처분은 개인적 소명을 통해 인용이 가능한 가처분이므로 성우님측의 감정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계약서에 1000만 원에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에스티미디어는 대형 연예기획사나 대기업 간 계약에서 등장할 위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라는 법리의 적용을 받을 큰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10년 간 무임금 대표로 오롯이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희생하며 음성합성이라는 분야와 유니라는 캐릭터에 애착을 갖고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에스티미디어를 단순히 법인이라는 이유로 에스티미디어가 갑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에스티미디어라는 법인은 저를 도와주시는 외부의 많은 실력있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곧 윤민수(윤박사) 개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사회적 경험이나 경제력 등에서 제가 결코 성우님보다 어떻게 보면 아래에 있지 결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에스티미디어가 계약서상 갑의 위치에 있기에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는 전제로,

더불어 상호간 계약을 모호하게 작성했다는 것의 책임을 성우님이 아닌 에스티미디어가 부담한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에스티미디어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통상적으로 1억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약식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례를 따라 성우님과의 계약 역시 표준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의 업력을 거치며 단 한번도 이런 표준 계약서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8년 전 보컬로이드 유니 개발 계약서도 이번의 표준 계약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가처분 결정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스티미디어는 계약 내용대로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의 목적으로 성우님의 음성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상업화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문은 “계약서상의 명시”에 대한 부분을 주된 근거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을 거울 삼아, 추후에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것이 있으나,

가처분 결정을 지키고, 후속 조치도 성우님과 원만하게 잘 협의하여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유니의 음성 제공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부득불 법원의 결정을 두고 계속 법적 분쟁을 이어 나가면서까지 성우님의 목소리를 학습한 현재의 유니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25년 7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유니(UNI) Synthesizer V Studio 2 Voicebank의 디지털 버전과 패키지 버전의 판매를 종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더더욱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유니를 위한 새로운 성우님과 함께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