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원 투표 청구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6조 제1항,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35조에 따라, 2022년 8월 28일 전당대회 당지도부선출 당헌,당규 개정 및 절차변경 등 대해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청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 당연한 명제를 위해 그 동안 당원들은 당지도부 선출에 권리당원이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 4일, 당 비대위가 그나마 한걸음 나아간 전준위의 결정을 뒤집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한 결정입니다.

비대위가 의결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 100%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마련한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해야 하는 '지역 강제 투표 방식'입니다. 당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민주당 내에 지역주의를 부활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비대위 결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결정이었는지 "전당원에게 찬반투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당원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권리당원의 100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아래에 서명하신 권리당원은 전당원투표 청구의 발의인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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