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의 구체적 사례수집을 위한 설문
안녕하세요

공정위에서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수집하여 공정위 내부 심사 기준 작성시 구체적 예시를 삽입하여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SW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오니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응답 부탁합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공정위 심사지침의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꼭 응답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설문응답은 10월 4일 오전 11시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정민 책임(02-2188-6934 / woojm@sw.or.kr)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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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1 : 원사업자의 책임 및 비용전가] 인허가, 환경, 품질관리 등과 관련되는 비용의 전가
인허가, 환경, 품질관리 등과 관련되는 비용은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전가한 경우의 사례를 적어주세요
[유형1-2 : 원사업자의 책임 및 비용전가] 설계, 작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발생되는 비용의 전가
작업 중 작업지시서, 설계서 등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유형1-3 : 원사업자의 책임 및 비용전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가 필요에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재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유형1-4 : 원사업자의 책임 및 비용전가]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전가
고객의 클레임에 대해 소요된 비용을 귀책사유 없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유형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 기간 연장 등 위탁 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예) 인사관리 시스템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C업체는 작업일부를 D업체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더라도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한 책임은 D업체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함. 1주일 후 폭설로 인해 당해 작업장이 붕괴되고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서버가 훼손되어 작업이 지연된 바, 그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인 D업체에게 전가함.
[유형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예) 일반관리비는 무조건 일정범위(예 : 직접사업비의 5%)에서만 계상하되, 이를 초과하는 간접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유형4] 계약기간 중 수급 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예) 임금인상, 원․부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단가조정이 필요함에도 계약기간 중 단가조정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타] 위의 1~4유형에 준하는 약정으로 수급 사업자의 권리 /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기타 공정위 대상 건의 요청 사항
SW산업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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