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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른인권여성연합의 헌법소원 청구비용 펀딩에 참여하기
📌 부당하게 자녀를 빼앗겼던 부모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유엔 아동권리보장협약 제18조는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제9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 이후 관할 지자체, 경찰, 학교, 각종 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이 과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대 의심만으로도 부모-자녀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가 자녀를 빼앗기는 억울한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아동학대사건에 따른 강제분리, 일시보호조치로 생이별을 해야 하는 가정들을 지켜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1만원 펀딩에 참여해주세요!!

우리은행: 1005-904-383507 
                  예금주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문의: 010-743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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